'리츠' 배당수익률 9.86%로 감소세... 고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
▷ '운용' 리츠와 '해산' 리츠 모두 하락세
▷ 오피스가 높은 수익률 거둔 반면, 주택은 낮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국토교통부의 2022년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의 배당수익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기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리츠(LH, HUG 등이 출자)를 제외한 전체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전년도 대비 2.60%p 감소한 9.86%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을 매입/개발하여 투자하는 ‘운용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8.62%로 같은 기간 1.21% 떨어졌으며, 부동산을 매각하는 ‘해산 리츠’ 역시 11.89% 줄어든 88.79%의 배당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참고로, 투자 대상 별로 보면 운용 리츠와 해산 리츠 모두 오피스(각각 9.64%, 125.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보인 반면, 주택(각각 1.59%, 0.25%)에서 가장 낮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리츠’란 일종의 부동산투자회사입니다. 다수의 민간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 받는 간접투자기구인데요.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총 자산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동산에 투자, 운용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의 90%를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리츠의 장점은 ‘유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투자자의 입장에선 부동산 투자가 부담스럽기 마련인데, 적은 돈으로도 우량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자금이 유입되면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고, 투기성이 짙은 부동산 시장을 견제해 나름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서 운용 중인 리츠는 총 350개로 자산규모는 87.6조 원(평균 2,503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리츠의 수가 30개, 자산규모는 약 10.1조 원 정도 불어 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리츠의 투자자산은
주택 및 오피스 투자자산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당수익률입니다. 2022년 정책 리츠를 제외한 전체 리츠의 배당수익률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 고금리 상황 등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리츠의 자금 조달이 전체적으로 곤란해졌고, 투자자 관심이 줄어들면서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2022년 전체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9.86%p, 2021년 12.46%p, 2020년 12.23%p에 비해 부진한 상황인데요.
운영 중인 리츠 수가 증가하고, 투자대상 다변화 및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는 등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배당수익률이 낮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내놓은 상황입니다.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리츠 신모델 개발 및 시장 대응력 강화 △리츠 운영 관련 규제개선 △계도 중심의 검사체계로 전환 △정보 접근성 개선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현행 리츠 관리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리츠 업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검사, 사후 처벌 위주 관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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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