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자 41% 30대…10명 중 2명은 ‘위험’ 등급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 고객 현황 발표…30대 신청률 가장 높아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줍니다.
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건), 오피스텔(2220건), 연립∙다세대(2153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습니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차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안전진단 등급별 비중은 ‘보통∙안전’ 등급이 78.4%(9441건)를
차지했으며, ‘위험’ 등급은 19.6%(2363건)로 집계됐습니다.
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3가지 과제가 있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해병대장병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다”라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저항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럼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숫자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인정해서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에 들어갈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구제-후회수’가 이뤄져
손실률이 50%가 될 경우, 규모가 더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의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라며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20%는 최우선변제대상이고,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한 것이며, 이들 중에는 20∙3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기본권이다”라면서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면서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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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