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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자 41% 30대…10명 중 2명은 ‘위험’ 등급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 고객 현황 발표…30대 신청률 가장 높아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 부의 확정할 것”

입력 : 2024.04.25 16:10 수정 : 2024.04.25 16:11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이용자 41% 30대…10명 중 2명은 ‘위험’ 등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줍니다.

 

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 오피스텔(2220), 연립다세대(2153)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75.3%로 분석됐습니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차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안전진단 등급별 비중은 보통안전등급이 78.4%(9441)를 차지했으며, ‘위험등급은 19.6%(2363)로 집계됐습니다.

 

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해야 될 3가지 과제가 있었다. 이태원참사특별법, 해병대장병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더불어 20∙30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다라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선구제-후회수 프로그램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치적 저항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부끄럼도 없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숫자보다 많은 25000명으로 인정해서 선구제-후회수프로그램에 들어갈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구제-후회수가 이뤄져 손실률이 50%가 될 경우, 규모가 더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 운영 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의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라며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20%는 최우선변제대상이고,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위한 것이며, 이들 중에는 20∙3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기본권이다라면서 이를 국가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지키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면서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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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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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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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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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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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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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