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 빌라 경매건수 늘어..."빌라 기피현상 때문"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아
▷매매시장서 빌라 기피가 경매시장에도 영향
▷전세보증사고 규모 2조원 육박...올해 최고치 경신 전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달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가 또다시 늘어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매·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집계 결과 이달들어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건수는 1149건이었습니다. 이달말까지 예정된 경매 건수를 합하면 지난달보다 50여건이 많습니다.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2006년 5월(1475건) 이후 가장 많았으나, 한 달 만에 더 늘어나며 이 기록을 또다시 깬 것입니다. 이는 2006년 1월에 기록한 1600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서울 빌라 경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평균 600∼800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1290건 △2월 1182건 △3월 1048건 △4월 1456건 등으로 올해 들어 계속 10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2022년부터 사회문제로 떠오론 전세사기와 관련한 물건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빌라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유찰이 반복되면서 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분간 빌라 경매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매매시장에서의 빌라 기피가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시장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 한 경매 시장에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당분간 경매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건수는 8786건입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124억원보다 규모가 55.8% 상승했습니다.대위변제액이란 채무자의 이자미지급이나 원금상환불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증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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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