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 빌라 경매건수 늘어..."빌라 기피현상 때문"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아
▷매매시장서 빌라 기피가 경매시장에도 영향
▷전세보증사고 규모 2조원 육박...올해 최고치 경신 전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달 서울의 빌라 경매 건수가 또다시 늘어 2006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매·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집계 결과 이달들어 진행된 서울 빌라 경매건수는 1149건이었습니다. 이달말까지 예정된 경매 건수를 합하면 지난달보다 50여건이 많습니다.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는 2006년 5월(1475건) 이후 가장 많았으나, 한 달 만에 더 늘어나며 이 기록을 또다시 깬 것입니다. 이는 2006년 1월에 기록한 1600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서울 빌라 경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평균 600∼800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1290건 △2월 1182건 △3월 1048건 △4월 1456건 등으로 올해 들어 계속 10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2022년부터 사회문제로 떠오론 전세사기와 관련한 물건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빌라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유찰이 반복되면서 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분간 빌라 경매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매매시장에서의 빌라 기피가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시장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 한 경매 시장에서 빌라 경매 진행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당분간 경매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건수는 8786건입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124억원보다 규모가 55.8% 상승했습니다.대위변제액이란 채무자의 이자미지급이나 원금상환불능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보증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대신 변제를 하고 그 채권자의 권리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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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