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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제도 개선, 주택 종합저축 전환 가능

입력 : 2024.06.13 13:46 수정 : 2024.06.13 13:47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라 내놓은 개선과제는 32개인데, 이 중 청약부분이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의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합니다.

 

통장 가입자가 종전의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는 건데요.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이 확대하는 것으로 청약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난 1983년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10만 원의 인정한도도 월 25만 원까지 상승시킵니다. 청약통장에 붙는 3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을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서 주거 공급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만큼,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 3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통해 혼인·출산 가구에 청약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요건을 상향시키고,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었는데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출산가구의 이점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며, 여기에 넣은 청약이 당첨이 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하면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시키고, 착공 전 사업장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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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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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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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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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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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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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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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