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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제도 개선, 주택 종합저축 전환 가능

입력 : 2024.06.13 13:46 수정 : 2024.06.13 13:47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라 내놓은 개선과제는 32개인데, 이 중 청약부분이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의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합니다.

 

통장 가입자가 종전의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는 건데요.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이 확대하는 것으로 청약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난 1983년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10만 원의 인정한도도 월 25만 원까지 상승시킵니다. 청약통장에 붙는 3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을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서 주거 공급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만큼,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 3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통해 혼인·출산 가구에 청약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요건을 상향시키고,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었는데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출산가구의 이점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며, 여기에 넣은 청약이 당첨이 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하면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시키고, 착공 전 사업장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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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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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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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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