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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제도 개선, 주택 종합저축 전환 가능

입력 : 2024.06.13 13:46 수정 : 2024.06.13 13:47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라 내놓은 개선과제는 32개인데, 이 중 청약부분이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의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합니다.

 

통장 가입자가 종전의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는 건데요.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이 확대하는 것으로 청약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난 1983년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10만 원의 인정한도도 월 25만 원까지 상승시킵니다. 청약통장에 붙는 3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을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서 주거 공급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만큼,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 3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통해 혼인·출산 가구에 청약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요건을 상향시키고,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었는데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출산가구의 이점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며, 여기에 넣은 청약이 당첨이 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하면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시키고, 착공 전 사업장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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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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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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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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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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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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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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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