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 25만 원으로, "저출산에 대응"
▷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 청약제도 개선, 주택 종합저축 전환 가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따라 내놓은 개선과제는 32개인데, 이 중 ‘청약’ 부분이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을 예고했습니다. 우선,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의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허용합니다.
통장 가입자가 종전의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하는 건데요. 청약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이 확대하는 것으로 청약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난 1983년도부터 유지된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10만 원의 인정한도도 월 25만 원까지 상승시킵니다. 청약통장에 붙는 3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을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서 주거 공급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는 만큼,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혼인·출산 가구에 청약 메리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요건을 상향시키고, 혼인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 겁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고,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었는데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출산가구의 이점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며, 여기에 넣은 청약이 당첨이 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하면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시키고, 착공 전 사업장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