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성수기 물량 쏟아져...전국 3만6000가구
▷전국 3만6000가구, 수도권만 1만8000가구 분양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 5년 사이 25만가구 넘게 줄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달 전국에서 3만6000여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상대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적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중소형 아파트는 분양 물량이 5년 사이 25만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5월 분양예정 물량은 43개 단지, 총 3만9593가구입니다. 전년 동월(6720가구)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물량이 늘었습니다. 특히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43개 사업장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2만3404가구, 지방 1만6189가구 등 올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될 예정이지만 단지별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수도권 분양 예정물량은 총 1만8786가구로 올해 4월(3576가구) 대비로는 급증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9068가구) 대비로는 2배가량 많습니다.
지난해 대비 지역별 물량 변화를 비교하면 ▲서울(424가구→2335가구) ▲경기(8547가구→1만5742가구) ▲인천(97가구→709가구) 등으로 모든 지역에서 물량이 늘어나며 경기도에서만 7195가구 증가합니다. 특히 경기도 물량이 수도권 물량의 84%, 전국 물량의 43% 비중을 차지해 경기도 지역에 대한 물량 쏠림이 상당합니다.
규모를 고려한 수도권 주요 분양예정 단지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1101가구)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1509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2512가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1681가구)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분양단지 중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로 14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253명이 신청해 평균 43.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84㎡B 타입은 최고 경쟁률인 51.53대 1을 나타냈습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이달 전국에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의 경쟁력과 입지 등에 따라 양극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불확실한 집값 전망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 물량은 70만8747가구에 그쳤습니다. 직전 같은 기간(2014~2018년) 분양 물량인 95만9848가구의 73%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감소량은 총 25만1101가구에 달합니다.
중소형 아파트 공급량이 대량으로 감소하자 전체 공급 규모도 위축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공급 물량은 131만206가구에서 102만2948가구로 28만7258가구 줄었습니다. 감소량 가운데 중소형 아파트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달합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중소형 아파트는 가성비로 인기를 누리지만 공급량이 줄어들며 분양시장에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에선 중소형 타입을 조합원들이 주로 가져가고, 개발사업에선 면적을 더 잘게 쪼개서 소형으로 분양하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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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