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하니 낙찰가율도 올라
▷낙찰가율 90% 돌파...1년 8개월만
▷아파트 가격은 6주 연속 상승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4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차가율이 90%를 돌파했습니다. 서울 낙찰가율이 90%를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8개월 만입니다.
2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 이달 26일까지 진행된 4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0.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매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남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보다 높은 '고가 낙찰'도 많았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 전용면적 207㎡는 감정가(78억5000만원)보다 높은 93억69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매 시장 역대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도 지난달(34.9%)보다 13%p가량 높은 47.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56.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낙찰률은 1월 37.7%, 2월 34.9%였습니다.
주요 경매 지표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집값 상승의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고금리 여파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많아지면서 강남권 아파트 경매도 크게 늘어났다"며 "최근 아파트값 상승으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고가 낙찰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같은날 발표한 '2024년 4월 5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02% 하락했습니다.
하락 폭이 지난달 셋째 주부터 3주째 0.02%를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3주 연속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충남(-0.07%)과 대구(-0.07%), 경남(-0.05%), 부산(-0.05%), 제주(-0.04%) 등은 하락했고 서울(0.03%)과 인천(0.02%), 강원(0.02%), 경북(0.02%)은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상승했는데 상승 폭 또한 지난주 가격이 오른 네 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수도권 중 경기는 지난주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0.03% 떨어져 3주째 하락을 되풀이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시장 불확실성 우려에 따른 관망세 속에 간헐적 급매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과 단지별로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을 유지했다는 설명입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가 금호동과 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5%나 올랐고, 마포구는 염리동과 아현동 신축 위주로 0.05%, 중구는 황학동과 신당동 대단지 위주로 역시 0.05% 상승했습니다.
반면, 노원구(-0.02%)는 공릉동과 월계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종로구(-0.02%)는 무악동과 홍파동 대단지 위주로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했습니다.
강남에서는 영등포구(0.07%)가 양평동과 문래동, 동작구(0.07%)는 흑석동과 노량진동 위주로 그리고 서초구(0.05%)는 서초동과 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구(0.05%)와 양천구(0.04%)도 각각 압구정·개포·대치동과 목·신정동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편,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2%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50주 연속 전세가격이 올랐는데, 상승 폭은 지난주 같은 0.0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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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