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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신생아 가구' 1순위
▷ 수도권에 대부분 물량 배정

입력 : 2024.03.26 14:10 수정 : 2024.03.26 14:13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28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1차 모집 규모는 청년 1,722,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올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자격 등을 거쳐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시세의 3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신생생아 가구우대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8월에 내놓은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모집에서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인데요.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격을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최우선순위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 Ⅰ유형에는 1,490호의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이 배정됩니다.


이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Ⅱ유형에는 주택 1,212호가 공급되며, 이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曰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


신혼부부·신생아가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신혼·신생아의 올해 모집 물량은 약 1.8만 호로, 2025년에는 2만 호, 2026년에는 3.4만 호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역 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인천이 1,108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732), 경기(633), 대구(358) 등의 순입니다. 수요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청약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물량 별로 상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347호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730), 서울주택도시공사(345), 충청남도개발공사(2) 등의 순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2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방 개수가 2개이며, 전용면적은 최소 29㎡에서 74㎡까지 주택 별로 다릅니다.


예컨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유형에선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5길 에이동’ 203호 주택이 전용면적 29.94㎡이며,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38라길 51 A402호 주택은 전용면적이 74.94㎡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유형은 강동구와 광진구, 금천구, 중구 등에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도봉구와 종로구, 금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유형에서도 주로 성북구, 금천구, 강서구, 은평구 등에 물량을 두고 있어 강남권보다는 주로 강북권에 매입임대주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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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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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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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시청 도청 정부 국회 기타 모든곳을 폐쇠하라(관리 감독 못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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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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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갈곳이 없는 장애인을 거리로 내모는것이 인권입니까? 부모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않되는 이 현실에서 가득이나 시설이 부족해 부모가 자녀와 동반자살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고 누구를 위해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폐쇄하려는 건가요? 전장연을 위한 건가요? 시설을 빨리 폐쇄해서 지원주택으로 보내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하려는건가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거의가 혼자 자립을 못하는 중증 발달성 장애인인데 그들을 거리로 내보는것이 인권입니까?? 약자중 가장 약자를 짓밟으면서 정작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면서 인권이라는 허울을 쓰면 모든것이 가려질줄 아십니까? 탈시설을 외치며 그나마 있 는 시설을 급하게 폐쇄하려는 전장연과 그에 놀아나는 정치인들 때문에 장애인 부모들은 내 사후에 우리 자식이 어찌될지 너무도 불안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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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