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신생아 가구' 1순위
▷ 수도권에 대부분 물량 배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28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1차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올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자격 등을 거쳐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시세의 3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신생생아 가구’ 우대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8월에 내놓은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모집에서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인데요.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격을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최우선순위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 Ⅰ유형에는 1,490호의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이 배정됩니다.
이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Ⅱ유형에는 주택 1,212호가 공급되며, 이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曰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
신혼부부·신생아가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신혼·신생아의 올해 모집 물량은 약 1.8만 호로, 2025년에는 2만 호, 2026년에는 3.4만
호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역 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인천이 1,108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732곳), 경기(633곳), 대구(358곳) 등의
순입니다. 수요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청약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물량 별로 상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347호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730호), 서울주택도시공사(345호), 충청남도개발공사(2호) 등의 순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2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방 개수가 2개이며, 전용면적은 최소 29㎡에서 74㎡까지 주택 별로 다릅니다.
예컨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유형에선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5길 에이동’ 203호 주택이 전용면적 29.94㎡이며,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38라길 51 A동 402호 주택은 전용면적이 74.94㎡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유형은 강동구와 광진구, 금천구, 중구 등에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도봉구와 종로구, 금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유형에서도 주로 성북구, 금천구, 강서구, 은평구 등에 물량을 두고 있어 강남권보다는 주로 강북권에
매입임대주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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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