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신생아 가구' 1순위
▷ 수도권에 대부분 물량 배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28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1차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올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자격 등을 거쳐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시세의 3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신생생아 가구’ 우대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8월에 내놓은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모집에서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인데요.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격을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최우선순위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 Ⅰ유형에는 1,490호의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이 배정됩니다.
이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Ⅱ유형에는 주택 1,212호가 공급되며, 이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曰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
신혼부부·신생아가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신혼·신생아의 올해 모집 물량은 약 1.8만 호로, 2025년에는 2만 호, 2026년에는 3.4만
호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역 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인천이 1,108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732곳), 경기(633곳), 대구(358곳) 등의
순입니다. 수요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청약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물량 별로 상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347호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730호), 서울주택도시공사(345호), 충청남도개발공사(2호) 등의 순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2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방 개수가 2개이며, 전용면적은 최소 29㎡에서 74㎡까지 주택 별로 다릅니다.
예컨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유형에선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5길 에이동’ 203호 주택이 전용면적 29.94㎡이며,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38라길 51 A동 402호 주택은 전용면적이 74.94㎡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유형은 강동구와 광진구, 금천구, 중구 등에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도봉구와 종로구, 금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Ⅱ유형에서도 주로 성북구, 금천구, 강서구, 은평구 등에 물량을 두고 있어 강남권보다는 주로 강북권에
매입임대주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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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