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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신생아 가구' 1순위
▷ 수도권에 대부분 물량 배정

입력 : 2024.03.26 14:10 수정 : 2024.03.26 14:13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28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1차 모집 규모는 청년 1,722,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올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자격 등을 거쳐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시세의 3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신생생아 가구우대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8월에 내놓은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모집에서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인데요.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격을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최우선순위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 Ⅰ유형에는 1,490호의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이 배정됩니다.


이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Ⅱ유형에는 주택 1,212호가 공급되며, 이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曰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


신혼부부·신생아가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신혼·신생아의 올해 모집 물량은 약 1.8만 호로, 2025년에는 2만 호, 2026년에는 3.4만 호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역 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인천이 1,108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732), 경기(633), 대구(358) 등의 순입니다. 수요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청약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물량 별로 상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347호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730), 서울주택도시공사(345), 충청남도개발공사(2) 등의 순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2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방 개수가 2개이며, 전용면적은 최소 29㎡에서 74㎡까지 주택 별로 다릅니다.


예컨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유형에선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5길 에이동’ 203호 주택이 전용면적 29.94㎡이며,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38라길 51 A402호 주택은 전용면적이 74.94㎡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유형은 강동구와 광진구, 금천구, 중구 등에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도봉구와 종로구, 금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유형에서도 주로 성북구, 금천구, 강서구, 은평구 등에 물량을 두고 있어 강남권보다는 주로 강북권에 매입임대주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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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