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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신생아 가구' 1순위
▷ 수도권에 대부분 물량 배정

입력 : 2024.03.26 14:10 수정 : 2024.03.26 14:13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28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1차 모집 규모는 청년 1,722,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올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자격 등을 거쳐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시세의 30~8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신생생아 가구우대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8월에 내놓은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모집에서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인데요.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격을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최우선순위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 Ⅰ유형에는 1,490호의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이 배정됩니다.


이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Ⅱ유형에는 주택 1,212호가 공급되며, 이들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曰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


신혼부부·신생아가 아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청년·신혼·신생아의 올해 모집 물량은 약 1.8만 호로, 2025년에는 2만 호, 2026년에는 3.4만 호까지 늘린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역 별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인천이 1,108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732), 경기(633), 대구(358) 등의 순입니다. 수요를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청약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물량 별로 상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347호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도시공사(730), 서울주택도시공사(345), 충청남도개발공사(2) 등의 순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2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방 개수가 2개이며, 전용면적은 최소 29㎡에서 74㎡까지 주택 별로 다릅니다.


예컨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유형에선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5길 에이동’ 203호 주택이 전용면적 29.94㎡이며,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38라길 51 A402호 주택은 전용면적이 74.94㎡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 유형은 강동구와 광진구, 금천구, 중구 등에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도봉구와 종로구, 금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유형에서도 주로 성북구, 금천구, 강서구, 은평구 등에 물량을 두고 있어 강남권보다는 주로 강북권에 매입임대주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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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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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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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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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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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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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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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