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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해법은?

▷이용자수 4년만에 2배로 증가...경제적 파탄 등 사회문제 발생
▷강력한 단속과 처벌·법적 최고금리 탄력정 운영 등 필요성 제기

입력 : 2025.02.10 13:56 수정 : 2025.02.10 14:01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해법은?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신용자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수는 2018년 약 41만명에서 2022년 82만명으로 두 배 증가 했다. 

 

불법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고금리, 과도한 채권추심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를 의미한다.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돈의 규모도 늘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시장 이동규모는 2022년과 비교해 최소 3300원에서 최대 47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의 평균 금리가 약 535%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최소 1조 7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파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흉

 

문제는 이들이 불법 사금융 이용 후 극단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고, 폭력적 추심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불법 추심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싱글맘 사건이다. 싱글맘인 30대 여성 A씨는 불법 사금융으로 수십만원 씩을 빌렸다가 3000%에 달하는 연이율로 한 달여 만에 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진 뒤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는 급작스러운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했고 불법 대부업체는 간단한 서류로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법적 최고 금리인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했다. 결국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동기(1만1278건) 대비 9.9% 늘었다.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정부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과 채무자대리인 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억제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대부금융시장이 저신용자들에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도권 내에서 대부금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율적 관리와 혁신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대부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강화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적 개선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된다. 예컨대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차주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반영한 차등금리를 도입하고 정부 예산 확대와 민간 재원 유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식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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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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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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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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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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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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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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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