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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해법은?

▷이용자수 4년만에 2배로 증가...경제적 파탄 등 사회문제 발생
▷강력한 단속과 처벌·법적 최고금리 탄력정 운영 등 필요성 제기

입력 : 2025.02.10 13:56 수정 : 2025.02.10 14:01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해법은?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신용자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이용자수는 2018년 약 41만명에서 2022년 82만명으로 두 배 증가 했다. 

 

불법 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고금리, 과도한 채권추심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를 의미한다.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돈의 규모도 늘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시장 이동규모는 2022년과 비교해 최소 3300원에서 최대 47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의 평균 금리가 약 535%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최소 1조 7000억원에서 2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파탄 등 심각한 사회 문제의 원흉

 

문제는 이들이 불법 사금융 이용 후 극단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경제적 파탄에 이르고, 폭력적 추심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불법 추심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싱글맘 사건이다. 싱글맘인 30대 여성 A씨는 불법 사금융으로 수십만원 씩을 빌렸다가 3000%에 달하는 연이율로 한 달여 만에 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진 뒤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는 급작스러운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했고 불법 대부업체는 간단한 서류로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법적 최고 금리인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했다. 결국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동기(1만1278건) 대비 9.9% 늘었다.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정부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과 채무자대리인 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불법 사금융 억제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대부금융시장이 저신용자들에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도권 내에서 대부금융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율적 관리와 혁신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대부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강화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적 개선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된다. 예컨대 법정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차주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반영한 차등금리를 도입하고 정부 예산 확대와 민간 재원 유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식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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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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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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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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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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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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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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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