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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금리구간 확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 긴요"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 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 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차지하는 비중 증가...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비중 상당

입력 : 2024.12.17 10:31
"완충 금리구간 확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 긴요"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중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5.1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눈에 띄는 점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0월 대비 소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주의 신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완충 금리구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 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선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하다"고 전했다.

 

개인신용평점에서 하위 50%를 구성하는 중, 저신용자가 민간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 신규금액 기준으로 55%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잔액기준으로는 고신용자와 동일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민간 신용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된다. 이 중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별로 상당한 수준이다.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초과하고, 법정최고금리보다는 낮은 대출 유형이다. 업권별로 보면 신규금액으로 30~70% 비중, 신규건수는 40~80%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로 정부가 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 금융회사가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임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 반영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약,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면, 금융회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저신용 차주(하위 20%)의 신용 접근성을 낮추고, 연체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규모를 유지해,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 셈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 차주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된다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대출 발생 차주보다 연체에 진입할 확률이 4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불법사금융 양성화 취지로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될 경우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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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