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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금리구간 확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 긴요"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 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 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차지하는 비중 증가...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비중 상당

입력 : 2024.12.17 10:31
"완충 금리구간 확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 긴요"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중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5.1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눈에 띄는 점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0월 대비 소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주의 신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완충 금리구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 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선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하다"고 전했다.

 

개인신용평점에서 하위 50%를 구성하는 중, 저신용자가 민간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 신규금액 기준으로 55%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잔액기준으로는 고신용자와 동일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민간 신용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된다. 이 중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별로 상당한 수준이다.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초과하고, 법정최고금리보다는 낮은 대출 유형이다. 업권별로 보면 신규금액으로 30~70% 비중, 신규건수는 40~80%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로 정부가 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 금융회사가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임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 반영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약,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면, 금융회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저신용 차주(하위 20%)의 신용 접근성을 낮추고, 연체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규모를 유지해,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 셈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 차주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된다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대출 발생 차주보다 연체에 진입할 확률이 4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불법사금융 양성화 취지로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될 경우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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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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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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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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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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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