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 금리구간 확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 긴요"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 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 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차지하는 비중 증가...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비중 상당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중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5.1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눈에 띄는 점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0월 대비 소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주의 신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완충 금리구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 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선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하다"고 전했다.
개인신용평점에서 하위 50%를 구성하는 중, 저신용자가 민간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 신규금액 기준으로 55%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잔액기준으로는 고신용자와 동일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민간 신용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된다. 이 중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별로 상당한 수준이다.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초과하고, 법정최고금리보다는 낮은 대출 유형이다. 업권별로 보면 신규금액으로 30~70% 비중, 신규건수는 40~80%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로 정부가 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 금융회사가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임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 반영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약,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면, 금융회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저신용 차주(하위 20%)의 신용 접근성을 낮추고, 연체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규모를 유지해,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 셈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 차주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된다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대출 발생 차주보다 연체에 진입할 확률이 4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불법사금융 양성화 취지로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될 경우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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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