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부업 대출 3000억 감소..."신규취급 축소 영향"

▷대출잔액 12조 2105억원...지난해 말보다 3041억 감소
▷대형 및 중·소형 대부업자 각각 569억, 2472억 줄어

입력 : 2024.12.30 10:45 수정 : 2024.12.30 10:48
대부업 대출 3000억 감소..."신규취급 축소 영향"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는 8437개며 대출 잔액은 대출잔액은 12조 2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잔액이 약 3000억원 감소했다.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취급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는 8437개며 대출 잔액은 대출잔액은 12조 2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3041억원 감소한 규모다.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출잔액은 8조 1317억원으로 2023년 말(8조 1886억원) 대비 569억원이 감소했다. 중·소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미만, 개인)의 대출잔액은 4조 788억원으로 2023년말(4조 3260억원)과 비교해 2472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 취급 축소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이용자는 71만4000명에서 1만 4000명이 줄었다. 대부이용자는 21년말 112만명에서 2022년말 98만9000명,  2023년말 72만8000명, 올해 6월 말 71만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1인당 대출잔액은 1711만원으로 지난해 말 수준(1719만원)을 유지했다. 평균 대출금리(13.7%) 및 연체율(13.1%)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각각 0.3%p 하락, 0.5%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부업법 개정 시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하겠다"며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점검 및 불법 대부광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