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 3000억 감소..."신규취급 축소 영향"
▷대출잔액 12조 2105억원...지난해 말보다 3041억 감소
▷대형 및 중·소형 대부업자 각각 569억, 2472억 줄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잔액이 약 3000억원 감소했다.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취급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는 8437개며 대출 잔액은 대출잔액은 12조 2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3041억원 감소한 규모다.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출잔액은 8조 1317억원으로 2023년 말(8조 1886억원) 대비 569억원이 감소했다. 중·소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미만, 개인)의 대출잔액은 4조 788억원으로 2023년말(4조 3260억원)과 비교해 2472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 취급 축소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이용자는 71만4000명에서 1만 4000명이 줄었다. 대부이용자는 21년말 112만명에서 2022년말 98만9000명, 2023년말 72만8000명, 올해 6월 말 71만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1인당 대출잔액은 1711만원으로 지난해 말 수준(1719만원)을 유지했다. 평균 대출금리(13.7%) 및 연체율(13.1%)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각각 0.3%p 하락, 0.5%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부업법 개정 시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하겠다"며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점검 및 불법 대부광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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