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부업 대출 3000억 감소..."신규취급 축소 영향"

▷대출잔액 12조 2105억원...지난해 말보다 3041억 감소
▷대형 및 중·소형 대부업자 각각 569억, 2472억 줄어

입력 : 2024-12-30 10:45
대부업 대출 3000억 감소..."신규취급 축소 영향"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는 8437개며 대출 잔액은 대출잔액은 12조 2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잔액이 약 3000억원 감소했다.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취급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는 8437개며 대출 잔액은 대출잔액은 12조 2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3041억원 감소한 규모다.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출잔액은 8조 1317억원으로 2023년 말(8조 1886억원) 대비 569억원이 감소했다. 중·소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미만, 개인)의 대출잔액은 4조 788억원으로 2023년말(4조 3260억원)과 비교해 2472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은 조달금리 및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 취급 축소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이용자는 71만4000명에서 1만 4000명이 줄었다. 대부이용자는 21년말 112만명에서 2022년말 98만9000명,  2023년말 72만8000명, 올해 6월 말 71만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1인당 대출잔액은 1711만원으로 지난해 말 수준(1719만원)을 유지했다. 평균 대출금리(13.7%) 및 연체율(13.1%)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각각 0.3%p 하락, 0.5%p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부업법 개정 시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하겠다"며 "대부업권 신용공급 축소에 따른 서민층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점검 및 불법 대부광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개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