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화하는 금융정책은?
▷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방향성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외국인투자자 ID 등록 제도 폐지 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여러가지 금융정책이 변화하고, 새로이 들어섭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크게 4가지 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규제 합리화 △금융 투명성 및 책임 강화 등인데요.
이 중 주목이 되는 부분은 서민 금융정책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정책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로선 주로 신용대출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저금리로 갈아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개선해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갈아탈 수 있게끔 만듭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온라인·대환대출 인프라의 운영실적이 2.3조 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확대개편됩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대출을 보증료 0.7%를 통해 최대 5.5% 금리의 대출로 대환해주었다면, 올해 1분기부터는 1년 간 최대 5.0%의 금리까지 추가로 인하해 주고, 보증료까지 면제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속 지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당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법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합니다. 기업이 주주가 몇 명인지 가늠해보고 배당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다소 불편한데요.
이 순서를 바꿔, 먼저 배당액을 확정한 뒤 이를 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가 개선됩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분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ID 제도도 폐지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미리 등록해야 했습니다. 투자는 그 특성상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큰 애로사항이었는데요.
이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법인번호(LEI), 여권번호(개인)만 있다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끔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조치를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회계와 공시 자체도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상자산엔 회계 및 공시기준이 없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가 부재했다며, 가상자산의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내용에 주석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규정합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민생을 지키는 금융에 힘쓰겠다”며,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건 물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심각한 사안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으로, 김 위원장은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거나 국가 전략에 필수적이 기술, 분야, 산업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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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