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화하는 금융정책은?
▷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방향성
▷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외국인투자자 ID 등록 제도 폐지 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여러가지 금융정책이 변화하고, 새로이 들어섭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크게 4가지 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금융 이용 부담 경감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규제 합리화 △금융 투명성 및 책임 강화 등인데요.
이 중 주목이 되는 부분은 서민 금융정책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소비자의 고통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정책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로선 주로 신용대출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저금리로 갈아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개선해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갈아탈 수 있게끔 만듭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기준, 온라인·대환대출 인프라의 운영실적이 2.3조 원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저금리대환 프로그램도 확대개편됩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로 취급된 대출을 보증료 0.7%를 통해 최대 5.5% 금리의 대출로 대환해주었다면, 올해 1분기부터는 1년 간 최대 5.0%의 금리까지 추가로 인하해 주고, 보증료까지 면제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속 지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당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법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합니다. 기업이 주주가 몇 명인지 가늠해보고 배당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다소 불편한데요.
이 순서를 바꿔, 먼저 배당액을 확정한 뒤 이를 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가 개선됩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분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ID 제도도 폐지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미리 등록해야 했습니다. 투자는 그 특성상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큰 애로사항이었는데요.
이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법인번호(LEI), 여권번호(개인)만 있다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끔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조치를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회계와 공시 자체도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가상자산엔 회계 및 공시기준이 없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가 부재했다며, 가상자산의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내용에 주석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규정합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민생을 지키는 금융에 힘쓰겠다”며,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건 물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심각한 사안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으로, 김 위원장은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거나 국가 전략에 필수적이 기술, 분야, 산업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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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