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여론의 뭇매 맞아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 충족하면 '특례금리'로 대출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등의 혜택 있으나... 면적 등 각종 제약도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주거’ 문제,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지난 11월에 나온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정책들인데요. 뜻밖에도 이 정책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취지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요인이 많아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단어 뜻 그대로 신생아 가구에게 주택을 구매할 자금을 특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대환대출을 받은 1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이 4.6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도 가능하며, 혼인신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만, 태아를 임신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등 경우에 따라 다르나, 최대 5억 원을 기준으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는 신생아 가구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대출의 만기 시점은 언제인지에 따라 1.6~3.3%까지 금리가 변동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연소득 8천 5백만 원입니다. 이보다 낮을 시 특례금리는 1.6~2.7%, 높을 때는 2.7~3.3%입니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가 더해지며, 8천 5백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우대금리’입니다.
우대금리는 총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두 중복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기존 자녀 1명당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두 번째로 추가 출산 1명당 0.2%p의 우대금리가 붙고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됩니다.
세 번째 경우가,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입니다. 즉, 만약 신생아 1명을 출산한 가구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1명을 추가로 출산하고 청약저축통장에 5년 이상 가입했다면 0.6%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앞선 경우와 유사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만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3억 원 이내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전세자금 대출의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0%로 자녀 1명 기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역시 △기존 자녀(0.1%p) △추가 출산(0.2%p) △전자계약매매(0.1%p) 세 가지 경우 중복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정책은 고금리 시대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저출산 정책인데, 여론에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주택의 조건이 얼토당토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의 댓글을 살펴보면, ‘면적’ 제한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면적제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부동산 정책을 가장한 출산 독려 금융상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평수가
34평인 것은 알겠으나 너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정책은 막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어떤
근거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출범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 장려 정책인데 면적제한이 말이 되나”, “전용면적
85㎥에 9억 원 집에 사는 게 서민이고, 전용면적 85㎥보다 넓지만 4억
원 집에 사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는 기준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수도권 및 지방은 면적이
넓어도 9억 원 이하가 정말 많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제도다”, “면적제한으로 많은 부부들이 계약 건에 제한을 받을 것 같다”, “도무지 전용면적 기준이 이해를 가지 않는다” 등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티즌 홍 씨 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저출산을 걱정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전용면적 제한과 소득제한, 특히 소득별 금리 구분 폐지하는 게 맞다. 아이를 얼마나 낳았느냐로 금리를 낮춰주는 건 그 의도에 맞지만, 나머지
조건은 아무리 봐도 순수한 저출산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네티즌은 2023년 출산가구부터 특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22년생은 (특례금리 대출이) 안 된다는 논리가 무엇이냐”며, “아이를 낳지 말고 기다리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만드는 게 정책의 취지냐, 우리 아이는 2022년 12월생인데 첫돌에 즐거운 마음이 소외감으로 바뀌게 하는 정책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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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