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여론의 뭇매 맞아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 충족하면 '특례금리'로 대출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등의 혜택 있으나... 면적 등 각종 제약도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주거’ 문제,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지난 11월에 나온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정책들인데요. 뜻밖에도 이 정책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취지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요인이 많아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단어 뜻 그대로 신생아 가구에게 주택을 구매할 자금을 특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대환대출을 받은 1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이 4.6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도 가능하며, 혼인신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만, 태아를 임신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등 경우에 따라 다르나, 최대 5억 원을 기준으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는 신생아 가구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대출의 만기 시점은 언제인지에 따라 1.6~3.3%까지 금리가 변동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연소득 8천 5백만 원입니다. 이보다 낮을 시 특례금리는 1.6~2.7%, 높을 때는 2.7~3.3%입니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가 더해지며, 8천 5백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우대금리’입니다.
우대금리는 총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두 중복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기존 자녀 1명당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두 번째로 추가 출산 1명당 0.2%p의 우대금리가 붙고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됩니다.
세 번째 경우가,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입니다. 즉, 만약 신생아 1명을 출산한 가구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1명을 추가로 출산하고 청약저축통장에 5년 이상 가입했다면 0.6%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앞선 경우와 유사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만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3억 원 이내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전세자금 대출의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0%로 자녀 1명 기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역시 △기존 자녀(0.1%p) △추가 출산(0.2%p) △전자계약매매(0.1%p) 세 가지 경우 중복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정책은 고금리 시대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저출산 정책인데, 여론에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주택의 조건이 얼토당토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의 댓글을 살펴보면, ‘면적’ 제한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면적제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부동산 정책을 가장한 출산 독려 금융상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평수가
34평인 것은 알겠으나 너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정책은 막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어떤
근거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출범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 장려 정책인데 면적제한이 말이 되나”, “전용면적
85㎥에 9억 원 집에 사는 게 서민이고, 전용면적 85㎥보다 넓지만 4억
원 집에 사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는 기준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수도권 및 지방은 면적이
넓어도 9억 원 이하가 정말 많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제도다”, “면적제한으로 많은 부부들이 계약 건에 제한을 받을 것 같다”, “도무지 전용면적 기준이 이해를 가지 않는다” 등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티즌 홍 씨 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저출산을 걱정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전용면적 제한과 소득제한, 특히 소득별 금리 구분 폐지하는 게 맞다. 아이를 얼마나 낳았느냐로 금리를 낮춰주는 건 그 의도에 맞지만, 나머지
조건은 아무리 봐도 순수한 저출산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네티즌은 2023년 출산가구부터 특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22년생은 (특례금리 대출이) 안 된다는 논리가 무엇이냐”며, “아이를 낳지 말고 기다리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만드는 게 정책의 취지냐, 우리 아이는 2022년 12월생인데 첫돌에 즐거운 마음이 소외감으로 바뀌게 하는 정책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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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