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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여론의 뭇매 맞아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 충족하면 '특례금리'로 대출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등의 혜택 있으나... 면적 등 각종 제약도 많아

입력 : 2023.12.28 14:55 수정 : 2023.12.28 14:56
저출산 극복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여론의 뭇매 맞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주거문제,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지난 11월에 나온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정책들인데요. 뜻밖에도 이 정책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취지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요인이 많아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단어 뜻 그대로 신생아 가구에게 주택을 구매할 자금을 특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대환대출을 받은 1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이 4.6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202311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도 가능하며, 혼인신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만, 태아를 임신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등 경우에 따라 다르나, 최대 5억 원을 기준으로 만기 10, 15, 20, 30년까지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는 신생아 가구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대출의 만기 시점은 언제인지에 따라 1.6~3.3%까지 금리가 변동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연소득 85백만 원입니다. 이보다 낮을 시 특례금리는 1.6~2.7%, 높을 때는 2.7~3.3%입니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가 더해지며, 85백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우대금리입니다.


우대금리는 총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두 중복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기존 자녀 1명당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두 번째로 추가 출산 1명당 0.2%p의 우대금리가 붙고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됩니다.


세 번째 경우가,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입니다. , 만약 신생아 1명을 출산한 가구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1명을 추가로 출산하고 청약저축통장에 5년 이상 가입했다면 0.6%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앞선 경우와 유사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만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3억 원 이내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전세자금 대출의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0%로 자녀 1명 기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역시 △기존 자녀(0.1%p) △추가 출산(0.2%p) △전자계약매매(0.1%p) 세 가지 경우 중복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정책은 고금리 시대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저출산 정책인데, 여론에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주택의 조건이 얼토당토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의 댓글을 살펴보면, ‘면적제한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면적제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부동산 정책을 가장한 출산 독려 금융상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평수가 34평인 것은 알겠으나 너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정책은 막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어떤 근거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출범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 장려 정책인데 면적제한이 말이 되나”, “전용면적 85㎥에 9억 원 집에 사는 게 서민이고, 전용면적 85㎥보다 넓지만 4억 원 집에 사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는 기준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수도권 및 지방은 면적이 넓어도 9억 원 이하가 정말 많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제도다”, “면적제한으로 많은 부부들이 계약 건에 제한을 받을 것 같다”, “도무지 전용면적 기준이 이해를 가지 않는다등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티즌 홍 씨 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저출산을 걱정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전용면적 제한과 소득제한, 특히 소득별 금리 구분 폐지하는 게 맞다. 아이를 얼마나 낳았느냐로 금리를 낮춰주는 건 그 의도에 맞지만, 나머지 조건은 아무리 봐도 순수한 저출산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네티즌은 2023년 출산가구부터 특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22년생은 (특례금리 대출이) 안 된다는 논리가 무엇이냐, 아이를 낳지 말고 기다리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만드는 게 정책의 취지냐, 우리 아이는 202212월생인데 첫돌에 즐거운 마음이 소외감으로 바뀌게 하는 정책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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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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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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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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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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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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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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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