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여론의 뭇매 맞아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 충족하면 '특례금리'로 대출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등의 혜택 있으나... 면적 등 각종 제약도 많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주거’ 문제,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지난 11월에 나온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정책들인데요. 뜻밖에도 이 정책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취지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제한요인이 많아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단어 뜻 그대로 신생아 가구에게 주택을 구매할 자금을 특례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대환대출을 받은 1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이 4.6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아도 가능하며, 혼인신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만, 태아를 임신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등 경우에 따라 다르나, 최대 5억 원을 기준으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는 신생아 가구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대출의 만기 시점은 언제인지에 따라 1.6~3.3%까지 금리가 변동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연소득 8천 5백만 원입니다. 이보다 낮을 시 특례금리는 1.6~2.7%, 높을 때는 2.7~3.3%입니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천 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가 더해지며, 8천 5백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우대금리’입니다.
우대금리는 총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두 중복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기존 자녀 1명당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두 번째로 추가 출산 1명당 0.2%p의 우대금리가 붙고 특례기간은 5년 연장됩니다.
세 번째 경우가, △청약가입 0.3~0.5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입니다. 즉, 만약 신생아 1명을 출산한 가구가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1명을 추가로 출산하고 청약저축통장에 5년 이상 가입했다면 0.6%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앞선 경우와 유사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만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대상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3억 원 이내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전세자금 대출의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1.1~3.0%로 자녀 1명 기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역시 △기존 자녀(0.1%p) △추가 출산(0.2%p) △전자계약매매(0.1%p) 세 가지 경우 중복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정책은 고금리 시대에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저출산 정책인데, 여론에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주택의 조건이 얼토당토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의 댓글을 살펴보면, ‘면적’ 제한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면적제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부동산 정책을 가장한 출산 독려 금융상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평수가
34평인 것은 알겠으나 너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정책은 막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어떤
근거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출범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출산 장려 정책인데 면적제한이 말이 되나”, “전용면적
85㎥에 9억 원 집에 사는 게 서민이고, 전용면적 85㎥보다 넓지만 4억
원 집에 사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는 기준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이냐”, “수도권 및 지방은 면적이
넓어도 9억 원 이하가 정말 많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제도다”, “면적제한으로 많은 부부들이 계약 건에 제한을 받을 것 같다”, “도무지 전용면적 기준이 이해를 가지 않는다” 등 비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티즌 홍 씨 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저출산을 걱정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전용면적 제한과 소득제한, 특히 소득별 금리 구분 폐지하는 게 맞다. 아이를 얼마나 낳았느냐로 금리를 낮춰주는 건 그 의도에 맞지만, 나머지
조건은 아무리 봐도 순수한 저출산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네티즌은 2023년 출산가구부터 특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22년생은 (특례금리 대출이) 안 된다는 논리가 무엇이냐”며, “아이를 낳지 말고 기다리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만드는 게 정책의 취지냐, 우리 아이는 2022년 12월생인데 첫돌에 즐거운 마음이 소외감으로 바뀌게 하는 정책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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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