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창업 많은 '이 업종'... 현실은 녹록지 않아
▷ 2022년 기준 '교육서비스업' 전년 대비 3.3% 늘어나
▷ 사업체당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개선
▷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지난 11월 기준 하락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5만 개로 전년 대비 0.2%(0.7만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0.9%(6.1만 명) 줄어든 714.3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소상공인 사업체의 개수 자체는 늘어났으나, 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 수가 감소한 겁니다. 각 소상공인 사업체의 규모가 이전보다 작아진 건데요.
지난해, 가장 많은 창업자들의 선택을 받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0.6만 개 늘어나면서 3.3%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리·기타서비스업(1.4%),
제조업(0.5%) 등의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숙박·음식점 사업체는 1.3% 감소하면서
가장 크게 줄었으며, 예술·스포츠·여가(-1.1%), 도·소매(-0.9%)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평균 2억 3,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0만 원(4.0%) 증가했으며, 연간 영업이익 역시 3,100만 원으로 300만 원(10.1%) 늘어났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해 생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된 듯한 모습인데요. 직종 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사업체당 매출액이 4억 4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습니다.
도·소매업이 3억 2천만 원(1.5%), 숙박 및 음식점업이 1억 4천 5백만 원(17.1%) 등으로 업종 대부분의 매출액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업체당 영업이익의 경우, 제조업이 5천만 원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5.6%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을
제외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 등의 업종은 모두 전년대비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양호해졌습니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의
경우 전년대비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무려 138.6%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창업비용은 지난해 기준 8천 5백만 원, 전년 대비 4백만 원 감소했습니다. 창업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6천 4백만 원으로 2백만 원 줄어들었는데요. 이 같이 소상공인의 사업실적이 개선되고, 창업비용이 줄어드는 건 창업에 적합한 환경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애로사항(복수응답)을 물어본 결과, 경쟁심화(46.6%), 원재료비(39.6%), 상권쇠퇴(37.7%), 임차료(13.5%), 최저임금(10.4%) 등의 다양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소상공인 사업체 당 부채 보유비율은 59.3%, 부채액은 1억 8천 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 1백만 원(6.6%)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각자 1억 원이 넘는 빚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고금리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잘 드러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월 업종별 경기 체감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 대부분의 경기 체감지수가 전월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전체의 경기체감지수는 63.6으로 6.0p 감소했으며, 특히 수리업(-12.1p),
부동산업(-11.6p), 교육서비스업(8.8p)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지역 별로 봐도,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모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기체감지수는
전월대비 하락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경기체감지수 중 비용상황(2.5%)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사정은
전월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출이 전월대비 4.4%, 자금사정은
3.3%, 구매고객수는 5.9% 감소했습니다.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12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84.9로, 전월대비 4.5p 하락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의 이유로는 계절적 요인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28.2%), 유동인구 및 고객 감소(13.1%), 물가·금리 상승으로 비용 증가(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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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