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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알린다...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2024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서울 대부업자 131곳 참석
▷ 오는 10월 17일 시행 앞두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 위함

입력 : 2024.07.17 16:29
'개인채무자보호법' 알린다...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7,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대부업자 131, 임직원만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5개 주요도시에서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요.

 

설명회를 연 이유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여,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 2022 12월 국회에 제출되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논의를 거친 법안입니다. 2024 1월에 제정되어, 오는 10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법의 기본적인 제정이유는 개인금융채무자 권익 보호입니다.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추심 등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해 놓은 건데요.

 

법안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대부분입니다. 연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권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했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거나, 각 채권별로 일주일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게다가,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규정해놓았는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 3,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는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직접 협의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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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