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알린다...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2024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서울 대부업자 131곳 참석
▷ 오는 10월 17일 시행 앞두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 위함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로, 대부업자 131곳, 임직원만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5개 주요도시에서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요.
설명회를 연 이유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여,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논의를 거친 법안입니다. 2024년 1월에
제정되어, 오는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법의 기본적인 제정이유는 ‘개인금융채무자
권익 보호’입니다.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추심
등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해 놓은 건데요.
법안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대부분입니다. 연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권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했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거나, 각 채권별로 일주일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게다가,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규정해놓았는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는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직접 협의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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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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