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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알린다...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2024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서울 대부업자 131곳 참석
▷ 오는 10월 17일 시행 앞두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 위함

입력 : 2024.07.17 16:29
'개인채무자보호법' 알린다...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7,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대부업자 131, 임직원만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5개 주요도시에서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요.

 

설명회를 연 이유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여,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 2022 12월 국회에 제출되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논의를 거친 법안입니다. 2024 1월에 제정되어, 오는 10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법의 기본적인 제정이유는 개인금융채무자 권익 보호입니다.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추심 등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해 놓은 건데요.

 

법안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대부분입니다. 연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권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했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거나, 각 채권별로 일주일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게다가,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규정해놓았는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 3,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는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직접 협의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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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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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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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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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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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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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