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알린다...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2024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서울 대부업자 131곳 참석
▷ 오는 10월 17일 시행 앞두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 위함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로, 대부업자 131곳, 임직원만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5개 주요도시에서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요.
설명회를 연 이유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여,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논의를 거친 법안입니다. 2024년 1월에
제정되어, 오는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법의 기본적인 제정이유는 ‘개인금융채무자
권익 보호’입니다.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추심
등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해 놓은 건데요.
법안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대부분입니다. 연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권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했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거나, 각 채권별로 일주일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게다가,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규정해놓았는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는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직접 협의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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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