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알린다...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 '2024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서울 대부업자 131곳 참석
▷ 오는 10월 17일 시행 앞두고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 위함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7일,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로, 대부업자 131곳, 임직원만 약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5개 주요도시에서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인데요.
설명회를 연 이유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부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장검사시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업계에 전파하여 재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여, 대부이용자의 권익 강화 및 대부업계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되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논의를 거친 법안입니다. 2024년 1월에
제정되어, 오는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법의 기본적인 제정이유는 ‘개인금융채무자
권익 보호’입니다.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추심
등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해 놓은 건데요.
법안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채권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대부분입니다. 연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권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했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거나, 각 채권별로 일주일동안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게다가,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규정해놓았는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는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직접 협의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효과에 대해서 김 부위원장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정교해지는 문서위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감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AI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기수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국민에게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330여 개 보험사를 비교해서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니 신뢰가 가네요. 기술 발전이 금융 생활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4여러가지사기성이 많지만 보험역시도 심각하게생각하고 가입해야만한다 모든국민의 사기는 몰라서이고 보장성이 터문이없이 크다고 생각하면 고민좀해봐야한다
5보험은 고객의 상황에따라 비교분석해서 설계후 가입한후에도 꾸준한 관리가필요한상품이다 특별법제정으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올해안에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6보험은 고객의 형편에 맞추어야 한다 같은 보험이라도 상품 내용이 차이가있다 보장성은 보장이중요하다 그기에 저축성까지 포함시키면 보험료만 비싸질수있다 설계가 는 대부분 수당을 생각하고 설계해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7다시한번 가입된 보험 꼼꼼히 살필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