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세 20만 원 지원받는다
▷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 시작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6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별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므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되도록 빠르게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하지 않고 활동 중인 소상공인들 가운데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제한은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는 등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른 요건은 비교적 충족이 간편하나, 매출규모의 경우 다소 복잡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환산합니다.
가령, 2023년 11월에
개업하여 남은 두 달 동안 거둔 매출액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매출액을 2개월로 나눈 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여 나온 금액은 4,800만 원으로 매출액 6천만 원 이하를 충족합니다.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환산하면 4,800만 원이 아닌 6,213만 원이라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의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2년 34.6%로
증가했으며, 20~30대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인 60대
소상공인은 43.3%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증가했고, 연일 이어지는 고금리로 인해 취약차주와 연체율이 크게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폐업률은 2023년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앞선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일에는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지원은 물론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융지원 3종세트’입니다. 2024년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그 기간도 5년까지 늘립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저금리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배달료
지원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의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