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매출 6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세 20만 원 지원받는다

▷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 시작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6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입력 : 2024.07.08 14:35
연매출 6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세 20만 원 지원받는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별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므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되도록 빠르게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4 2 15일 기준, 폐업하지 않고 활동 중인 소상공인들 가운데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제한은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는 등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른 요건은 비교적 충족이 간편하나, 매출규모의 경우 다소 복잡합니다.

 

2024 2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환산합니다.

 

가령, 202311월에 개업하여 남은 두 달 동안 거둔 매출액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매출액을 2개월로 나눈 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여 나온 금액은 4,800만 원으로 매출액 6천만 원 이하를 충족합니다.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환산하면 4,800만 원이 아닌 6,213만 원이라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의 비중은 2019 28.1%에서 202234.6%로 증가했으며, 20~30대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인 60대 소상공인은 43.3%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증가했고, 연일 이어지는 고금리로 인해 취약차주와 연체율이 크게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폐업률은 2023년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앞선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일에는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지원은 물론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융지원 3종세트입니다. 2024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그 기간도 5년까지 늘립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저금리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배달료 지원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등의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2025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