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세 20만 원 지원받는다
▷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 시작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6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별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므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되도록 빠르게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하지 않고 활동 중인 소상공인들 가운데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제한은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는 등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른 요건은 비교적 충족이 간편하나, 매출규모의 경우 다소 복잡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환산합니다.
가령, 2023년 11월에
개업하여 남은 두 달 동안 거둔 매출액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매출액을 2개월로 나눈 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여 나온 금액은 4,800만 원으로 매출액 6천만 원 이하를 충족합니다.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환산하면 4,800만 원이 아닌 6,213만 원이라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의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2년 34.6%로
증가했으며, 20~30대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인 60대
소상공인은 43.3%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증가했고, 연일 이어지는 고금리로 인해 취약차주와 연체율이 크게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폐업률은 2023년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앞선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일에는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지원은 물론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융지원 3종세트’입니다. 2024년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그 기간도 5년까지 늘립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저금리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배달료
지원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의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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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