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세 20만 원 지원받는다
▷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 시작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6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별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므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되도록 빠르게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하지 않고 활동 중인 소상공인들 가운데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제한은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는 등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른 요건은 비교적 충족이 간편하나, 매출규모의 경우 다소 복잡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환산합니다.
가령, 2023년 11월에
개업하여 남은 두 달 동안 거둔 매출액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매출액을 2개월로 나눈 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여 나온 금액은 4,800만 원으로 매출액 6천만 원 이하를 충족합니다.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환산하면 4,800만 원이 아닌 6,213만 원이라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의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2년 34.6%로
증가했으며, 20~30대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인 60대
소상공인은 43.3%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증가했고, 연일 이어지는 고금리로 인해 취약차주와 연체율이 크게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폐업률은 2023년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앞선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일에는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지원은 물론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융지원 3종세트’입니다. 2024년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그 기간도 5년까지 늘립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저금리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배달료
지원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의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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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