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전기세 20만 원 지원받는다
▷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접수 시작
▷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6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별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므로,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되도록 빠르게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하지 않고 활동 중인 소상공인들 가운데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의 제한은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는 등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른 요건은 비교적 충족이 간편하나, 매출규모의 경우 다소 복잡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환산합니다.
가령, 2023년 11월에
개업하여 남은 두 달 동안 거둔 매출액이 8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매출액을 2개월로 나눈 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여 나온 금액은 4,800만 원으로 매출액 6천만 원 이하를 충족합니다.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환산하면 4,800만 원이 아닌 6,213만 원이라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소상공인의 경제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의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2년 34.6%로
증가했으며, 20~30대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인 60대
소상공인은 43.3%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증가했고, 연일 이어지는 고금리로 인해 취약차주와 연체율이 크게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폐업률은 2023년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앞선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일에는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충분한 지원은 물론 △구조적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융지원 3종세트’입니다. 2024년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그 기간도 5년까지 늘립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저금리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배달료
지원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등의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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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