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한계에 몰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부담 심각하다... 제도 개선 필요"
▷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적극 반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는데요.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소상공인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 명에서 141만 명으로 17만 명 감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소상공인이 인건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유 회장은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최저임금 9,860원이 아닌 편의점과 PC방 등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사업주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서지훈 대표는 “각종 비용과 함께 인건비까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에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간을 줄이고 내가 더 일할 수밖에 없다”며, “5년여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 생을 월 평균 200시간 정도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자체에도 분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유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연합회의
주장은 쉽게 수용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열린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규정한 법 조항은 ‘사문화’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은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다는 건데요. 더욱이, 수습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장애인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 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업의 종류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증가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지만, 최저임금이 구분적용되는 경우 더욱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 취업을 기피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등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사례 중 상당수는 국가 차원의 단일 최저임금을 두면서 별도의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체계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별·지역별·계층별 구조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일관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부족한 실태생계비를 메꾸기 위해선 시간당 최저임금을 32.6%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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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