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한계에 몰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부담 심각하다... 제도 개선 필요"
▷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적극 반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는데요.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소상공인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 명에서 141만 명으로 17만 명 감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소상공인이 인건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유 회장은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최저임금 9,860원이 아닌 편의점과 PC방 등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사업주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서지훈 대표는 “각종 비용과 함께 인건비까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에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간을 줄이고 내가 더 일할 수밖에 없다”며, “5년여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 생을 월 평균 200시간 정도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자체에도 분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유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연합회의
주장은 쉽게 수용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열린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규정한 법 조항은 ‘사문화’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은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다는 건데요. 더욱이, 수습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장애인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 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업의 종류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증가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지만, 최저임금이 구분적용되는 경우 더욱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 취업을 기피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등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사례 중 상당수는 국가 차원의 단일 최저임금을 두면서 별도의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체계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별·지역별·계층별 구조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일관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부족한 실태생계비를 메꾸기 위해선 시간당 최저임금을 32.6%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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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