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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한계에 몰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부담 심각하다... 제도 개선 필요"
▷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적극 반대

입력 : 2024.06.19 11:08 수정 : 2024.06.19 11:10
"소상공인 한계에 몰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는데요.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소상공인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지난 20176,470원에서 2024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 명에서 141만 명으로 17만 명 감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소상공인이 인건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유 회장은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최저임금 9,860원이 아닌 편의점과 PC방 등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사업주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서지훈 대표는 각종 비용과 함께 인건비까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에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간을 줄이고 내가 더 일할 수밖에 없다, “5년여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 생을 월 평균 200시간 정도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자체에도 분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유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연합회의 주장은 쉽게 수용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열린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규정한 법 조항은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은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다는 건데요. 더욱이, 수습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장애인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 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업의 종류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증가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지만, 최저임금이 구분적용되는 경우 더욱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 취업을 기피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등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사례 중 상당수는 국가 차원의 단일 최저임금을 두면서 별도의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체계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별·지역별·계층별 구조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일관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부족한 실태생계비를 메꾸기 위해선 시간당 최저임금을 32.6%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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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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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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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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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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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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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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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