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한계에 몰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부담 심각하다... 제도 개선 필요"
▷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적극 반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는데요.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소상공인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 명에서 141만 명으로 17만 명 감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소상공인이 인건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유 회장은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최저임금 9,860원이 아닌 편의점과 PC방 등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사업주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서지훈 대표는 “각종 비용과 함께 인건비까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에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간을 줄이고 내가 더 일할 수밖에 없다”며, “5년여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 생을 월 평균 200시간 정도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자체에도 분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유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연합회의
주장은 쉽게 수용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열린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규정한 법 조항은 ‘사문화’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은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다는 건데요. 더욱이, 수습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장애인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 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업의 종류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증가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지만, 최저임금이 구분적용되는 경우 더욱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 취업을 기피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등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사례 중 상당수는 국가 차원의 단일 최저임금을 두면서 별도의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체계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별·지역별·계층별 구조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일관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부족한 실태생계비를 메꾸기 위해선 시간당 최저임금을 32.6%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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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