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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한계에 몰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부담 심각하다... 제도 개선 필요"
▷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적극 반대

입력 : 2024.06.19 11:08 수정 : 2024.06.19 11:10
"소상공인 한계에 몰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는데요.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소상공인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은 지난 20176,470원에서 2024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 명에서 141만 명으로 17만 명 감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소상공인이 인건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유 회장은 특별한 기술이나 유관 경력이 없는 저숙련 초년생들도 낮은 허들로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의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근로자에게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낮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최저임금 9,860원이 아닌 편의점과 PC방 등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사업주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서지훈 대표는 각종 비용과 함께 인건비까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에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간을 줄이고 내가 더 일할 수밖에 없다, “5년여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 생을 월 평균 200시간 정도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의 결정방식 자체에도 분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유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연합회의 주장은 쉽게 수용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국노총은 지난 3일 열린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규정한 법 조항은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면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은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다는 건데요. 더욱이, 수습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장애인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 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업의 종류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증가로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지만, 최저임금이 구분적용되는 경우 더욱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 취업을 기피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등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사례 중 상당수는 국가 차원의 단일 최저임금을 두면서 별도의 법이나 단체협약으로 차등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체계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별·지역별·계층별 구조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계는 일관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코로나 사태 이후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및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부족한 실태생계비를 메꾸기 위해선 시간당 최저임금을 32.6%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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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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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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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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