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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생협력법 개정안', 수탁기업 부담 완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위탁기업으로
▷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삭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입력 : 2024.01.03 11:10 수정 : 2024.01.03 11:10
'상생협력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유의미한 법안 2개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상생협력법벤처기업법이 그 주인공인데요.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상생협력법의 경우, 단어 뜻 그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을 돕는 법안입니다. 먼저, 상생협력법의 내용 중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을 위탁 받은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 수탁 기업이 물건을 제조하다가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경우 납품대금조정제도를 통해 제조를 맡긴 기업(위탁기업)과 증가한 비용을 어떻게 할지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탁 기업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행으로도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변동한 경우, 재료비·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신청요건이 삭제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 기업에서 위탁 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탈법행위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법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 일을 맡기는 기업이 돈을 지불한다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입지를 점유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대부분의 탈법행위를 입증하는 책임이 일을 맡는 쪽, 수탁기업에게 있었습니다.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 △물품 등의 강제 행위만 입증책임이 위탁기업에게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납품 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생협력법상, 기존에는 징벌적손해배상이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위탁기업이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에게 특정한 보복행위를 가할 경우,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요. 이를 개정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법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27년까지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상시화한 건데요.


이와 함께,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및 활성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가 스톡옵션 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내놓은 정책인데요. 스톡옵션은 신주인수권(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보다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을 주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주식이 오를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하나 그 외의 상황에는 효과가 적은데요. 성과조건부 주식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 자기주식(구주)을 무상적으로 지급해 확정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초기 또는 안정적 성장단계 기업에 유용하며, 주식 약세장에서도 나름 효과적인데요. 정부가 벤처기업들로 하여금 스톡옵션 뿐만 아니라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휴·겸직 가능한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범위 확대 벤처기관 전문기관 제도 신설 법 상의 투자인정 범위 확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 확대 벤처투자유형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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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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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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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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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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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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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