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생협력법 개정안', 수탁기업 부담 완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위탁기업으로
▷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삭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유의미한 법안 2개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상생협력법’과 ‘벤처기업법’이 그 주인공인데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상생협력법’의 경우, 단어 뜻 그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을 돕는 법안입니다. 먼저, 상생협력법의 내용 중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을 위탁 받은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 수탁 기업이 물건을 제조하다가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경우 납품대금조정제도를 통해 제조를 맡긴 기업(위탁기업)과 증가한 비용을 어떻게 할지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탁 기업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행으로도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변동한 경우, 재료비·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신청요건이 삭제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 기업에서 위탁 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탈법행위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법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일을 맡기는 기업이 돈을 지불한다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입지를 점유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대부분의 탈법행위를 입증하는 책임이 일을 맡는 쪽, 수탁기업에게 있었습니다.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 △물품 등의 강제 행위만 입증책임이 위탁기업에게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납품 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생협력법상, 기존에는 징벌적손해배상이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위탁기업이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에게 특정한 보복행위를 가할 경우,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요. 이를 개정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법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벤처기업법’의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27년까지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벤처기업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상시화한 건데요.
이와 함께,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및 활성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가 스톡옵션 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내놓은 정책인데요. 스톡옵션은 신주인수권(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보다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을 주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주식이 오를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하나 그 외의 상황에는 효과가 적은데요. 성과조건부 주식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 자기주식(구주)을 무상적으로 지급해 확정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초기 또는 안정적 성장단계 기업에 유용하며, 주식 약세장에서도 나름 효과적인데요. 정부가 벤처기업들로 하여금 스톡옵션 뿐만 아니라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휴·겸직 가능한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범위 확대 △벤처기관 전문기관 제도 신설 △법 상의 투자인정 범위 확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 확대 △벤처투자유형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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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