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및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상생협력법 개정안', 수탁기업 부담 완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위탁기업으로
▷ '벤처기업법' 유효기간 삭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유의미한 법안 2개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상생협력법’과 ‘벤처기업법’이 그 주인공인데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상생협력법’의 경우, 단어 뜻 그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을 돕는 법안입니다. 먼저, 상생협력법의 내용 중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른 기업으로부터 일을 위탁 받은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소위 말해, 수탁 기업이 물건을 제조하다가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했을 경우 납품대금조정제도를 통해 제조를 맡긴 기업(위탁기업)과 증가한 비용을 어떻게 할지 협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탁 기업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행으로도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변동한 경우, 재료비·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신청요건이 삭제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 기업에서 위탁 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탈법행위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법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일을 맡기는 기업이 돈을 지불한다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입지를 점유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대부분의 탈법행위를 입증하는 책임이 일을 맡는 쪽, 수탁기업에게 있었습니다.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 △물품 등의 강제 행위만 입증책임이 위탁기업에게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납품 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생협력법상, 기존에는 징벌적손해배상이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위탁기업이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기업에게 특정한 보복행위를 가할 경우,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데요. 이를 개정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 및 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협력법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벤처기업법’의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27년까지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벤처기업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상시화한 건데요.
이와 함께,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및 활성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부가 스톡옵션 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내놓은 정책인데요. 스톡옵션은 신주인수권(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보다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을 주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주식이 오를 경우 큰 효과를 발휘하나 그 외의 상황에는 효과가 적은데요. 성과조건부 주식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 자기주식(구주)을 무상적으로 지급해 확정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창업초기 또는 안정적 성장단계 기업에 유용하며, 주식 약세장에서도 나름 효과적인데요. 정부가 벤처기업들로 하여금 스톡옵션 뿐만 아니라 성과조건부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휴·겸직 가능한 대학연구기관 연구원 범위 확대 △벤처기관 전문기관 제도 신설 △법 상의 투자인정 범위 확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규모 확대 △벤처투자유형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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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