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 19 이후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 없이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 자활의 계기를 성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정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환유도·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명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채무자의 대출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경우 개인 채무자들이 당분간 한계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 채무상환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채무자의 연체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하였고,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0.31%에 비해 0.42%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연체 발생 전 선제적 관리 등 개선과제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과제로 장기연체 발생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성실한 상환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보다 당장 추심을 피하거나 90일 연체 이후에 원금까지 감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일시적 수단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단기 실업자, 무급 휴직자, 3개월 이상 입원질환자 등이 대상인 신속채무조정 신청자에게 조기 성실 상환을 돕기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안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도록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개인채무자의 노력과 연계하여 성실 변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한편 채무조정 감면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3000만원의 미만의 채무로서 특정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는 경우 장기연체 발생 전이라도 개별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입법조사처는 장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환을 유도를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 단축 방안 검토 △감면율 산정방식의 개선 △장기간 성실 상환 대상을 사회취약계층에서 일반인으로 확대 △건강한 생활상환 습관 형성 위한 인센티브 보강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 체계 마련을 해야한다고 봤습니다. 현재 가용소득과 재산, 채무금액을 토대로 하기보다는 신청자의 연령, 역량 등 미래 소득이나 지출 정도를 고려한 채무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상담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채무조정단계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과정에서 쌓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맞춤형 신용회복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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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