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국회입법조사처 8일 보고서 발표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등 방안 제시

입력 : 2024.07.08 15: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 19 이후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 없이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 자활의 계기를 성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정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환유도·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명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채무자의 대출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경우 개인 채무자들이 당분간 한계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 채무상환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채무자의 연체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하였고,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0.31%에 비해 0.42%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연체 발생 전 선제적 관리 등 개선과제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과제로 장기연체 발생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성실한 상환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보다  당장 추심을 피하거나 90일 연체 이후에 원금까지 감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일시적 수단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단기 실업자, 무급 휴직자, 3개월 이상 입원질환자 등이 대상인 신속채무조정 신청자에게 조기 성실 상환을 돕기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안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도록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개인채무자의 노력과 연계하여 성실 변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한편 채무조정 감면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3000만원의 미만의 채무로서 특정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는 경우 장기연체 발생 전이라도 개별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입법조사처는 장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환을 유도를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 단축 방안 검토 △감면율 산정방식의 개선 △장기간 성실 상환 대상을 사회취약계층에서 일반인으로 확대 △건강한 생활상환 습관 형성 위한 인센티브 보강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 체계 마련을 해야한다고 봤습니다. 현재 가용소득과 재산, 채무금액을 토대로 하기보다는 신청자의 연령, 역량 등 미래 소득이나 지출 정도를 고려한 채무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상담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채무조정단계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과정에서 쌓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맞춤형 신용회복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