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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입력 : 2024.07.01 15:05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6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스토킹처벌법상 미성년자 대상 특별보호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스토킹범죄의 불법의 정도와 현행 가중처벌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정할 가중형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애 따르면, '스토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킹 행위의 가중처벌이 논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제정 및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하는 개정이 한 

차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규정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스토킹행위가 성장과정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장차 중대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 미성년자의 범죄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상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미국 모두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입법조사처는 독일과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은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연방법률 제2261B조는 아동 스토커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스토킹 범죄에 정해진 최대 형기보다 5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은 상례규정으로 연령 및 사실관계를 좀더 고려하는 반면 미국은 연령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상례규정방식의 경우, 통상 법률에 열거된 예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중한 경우로서 가중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구성요건을 적용할지, 가중조항을 적용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 판사의 재능이다"고 했습니다. 

 

상례규정방식이란 법률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규정하되, 이러한 가능성들이 강행적이거나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통상적인 예시에 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어 "미국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등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해자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 스토커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 연령기준의 설정 △적정한 법정형의 설정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 시설 필요성 검토 등을 고려해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적 고민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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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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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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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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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