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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입력 : 2024.07.01 15:05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6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스토킹처벌법상 미성년자 대상 특별보호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스토킹범죄의 불법의 정도와 현행 가중처벌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정할 가중형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애 따르면, '스토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킹 행위의 가중처벌이 논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제정 및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하는 개정이 한 

차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규정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스토킹행위가 성장과정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장차 중대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 미성년자의 범죄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상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미국 모두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입법조사처는 독일과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은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연방법률 제2261B조는 아동 스토커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스토킹 범죄에 정해진 최대 형기보다 5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은 상례규정으로 연령 및 사실관계를 좀더 고려하는 반면 미국은 연령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상례규정방식의 경우, 통상 법률에 열거된 예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중한 경우로서 가중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구성요건을 적용할지, 가중조항을 적용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 판사의 재능이다"고 했습니다. 

 

상례규정방식이란 법률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규정하되, 이러한 가능성들이 강행적이거나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통상적인 예시에 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어 "미국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등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해자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 스토커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 연령기준의 설정 △적정한 법정형의 설정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 시설 필요성 검토 등을 고려해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적 고민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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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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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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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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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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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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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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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