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한 30대 스토킹남…범행 후엔 극단적 선택
▷30대남,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
▷여가부, 18일부로 스토킹 방지법 시행 밝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A씨는 지난 2월 19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는데,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방지법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피해 신고 후 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는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하고,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법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