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한 30대 스토킹남…범행 후엔 극단적 선택
▷30대남,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
▷여가부, 18일부로 스토킹 방지법 시행 밝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A씨는 지난 2월 19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는데,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방지법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피해 신고 후 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는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하고,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법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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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