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한 30대 스토킹남…범행 후엔 극단적 선택
▷30대남,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
▷여가부, 18일부로 스토킹 방지법 시행 밝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A씨는 지난 2월 19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는데,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방지법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피해 신고 후 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는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하고,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법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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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