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한 30대 스토킹남…범행 후엔 극단적 선택
▷30대남,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
▷여가부, 18일부로 스토킹 방지법 시행 밝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A씨는 지난 2월 19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는데,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방지법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피해 신고 후 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는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하고,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법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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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