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개된 연쇄살인 이기영 사진…신상공개 실효성 있나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이기영 최근 사진 공개 거부
▷경찰,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 막을 방법 없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실물과 차이가 있는 과거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각각 옷장과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이 최근 촬영한 사진 공개를 거부하면서 경찰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특정강력
범죄법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당사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21명 중 18명은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과거에 촬영된 증명 사진이 공개돼 현재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1)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습니
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여성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이 배포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착된 전주환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지나친 신상공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지침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지만, 2021년 8월부터 이를 강제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최근 사진 공개를 원치 않고 포토라인에 설 경우, 모자나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면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의자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성착취, 스토킹 살인 등 잔혹 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유의미한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냐”, “다른 나라도 다 하는 머그샷 왜 우리는 안하냐”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이기영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과거 사진을 직접 찾아내 신상털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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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