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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개된 연쇄살인 이기영 사진…신상공개 실효성 있나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이기영 최근 사진 공개 거부
▷경찰,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 막을 방법 없어”

입력 : 2023.01.02 13:35 수정 : 2023.01.02 14:0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실물과 차이가 있는 과거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얼굴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기영은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각각 옷장과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이 최근 촬영한 사진 공개를 거부하면서 경찰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특정강력

범죄법에 따르면강력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당사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21명 중 18명은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됐습니다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과거에 촬영된 증명 사진이 공개돼 현재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출처=SBS 유튜브)

범죄자의 신상공개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1)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습니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여성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경찰이 배포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착된 전주환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피의자의 지나친 신상공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경찰의 신상공개 지침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지만, 2021년 8월부터 이를 강제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최근 사진 공개를 원치 않고 포토라인에 설 경우모자나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면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의자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밝힌 바 있습니다하지만 온라인 성착취스토킹 살인 등 잔혹 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유의미한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냐, 다른 나라도 다 하는 머그샷 왜 우리는 안하냐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이기영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과거 사진을 직접 찾아내 신상털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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