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
(출처=SBS 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명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31)의 신상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기영의
최근 사진이 아닌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영이 사진 촬영을 거부해 예전 사진만
배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개된 사진이 현재 이기영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증명사진
촬영 당시와 현재 나이가 다르고, 증명사진의 경우 후보정이 많이 들어가 실물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누리꾼은 이기영의 SNS 계정을 찾아 일상 사진을
공유하는 등 이른바 ‘신상털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처=채널A)
#실효성 없는 피의자 신상공개
신상공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전주환(31)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얼굴과 경찰이 공개한 실물 사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도 사건 수년전인 고등학생 때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으며,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긴 머리로 얼굴을 덮는 소위 ‘커튼 머리’로 신상공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신상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인신매매∙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2만8000여 건에 달했지만,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8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 흉악범죄의 0.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대중에 공개되는
피의자 사진까지 실물과 다르면 어떻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막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기본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등 공개는 당사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신상공개가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그동안 범인이라고 해서 신상을 공개했는데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 효과는 있는가?
신상공개의 범죄 억제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약 1만 9000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연구를 실시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 따르면 신상공개와 재범 여부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신상공개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저위험 성범죄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한
효과 미미 악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15개
주에서 성범죄자 정보공개와 범죄율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 역시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등은 갱생 의지를
꺾어 재범률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상공개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킬 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다른 여죄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사진을 공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죄”라면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국민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 이기영의 최근 사진 여러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 이기영은 검찰에 송환되는 와중에도 외투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완전히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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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