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폴 플러스]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10명 중 9명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동의

입력 : 2023.01.19 17:05 수정 : 2025.09.09 10:4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투명한 여론조사 위즈경제 Poll & Poll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89.8%가 현행 신상공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 18일까지 실시됐고, 257명이 참여해 21개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이기영의 신상공개 방식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참여자 10명 중 9(89.8%)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신상공개 방식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8.6%, ‘잘 모르겠다1.6%로 집계됐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은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기영의 최근 신상을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의 거부로 머그샷이 아닌 실물과 다른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되면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국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얼굴 공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기영도 검찰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써 얼굴을 가린 바 있습니다.

 

참여자 A 다들 자기 얘기 아니라고 인권인권 하는데, 범죄자 인권 챙겨주다 피해자 권리가 묵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의 경우, 성폭력, 성추행을 포함해 중범죄자는 아예 판사가 선고할 때 출소 후 출소 당시 사진으로 10년간 얼굴 공개형을 추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 번째,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를 선택한 비율은 9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있다(신분증 사진 공개만으로 충분하다)8.2%였으며“잘 모르겠다”2.0%로 나타났습니다.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전주환(31)이나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등도 증명 사진이 공개됐지만, 호송될 때 모습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

 

참여자 C “(이기영의) 예전 사진만 봤을 때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 “(운전면허증 사진) 공개만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쓸데없는데 인권을 너무 챙겨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신상공개 제도가 범죄자 및 가족 등 주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다(25.9%), 보통이다(17.3%),매우 그렇다(16.1%), 그렇다(9.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신상공개 제도로 인해 범죄자 및 가족 등 주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이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명예는 물론 그 가족과 친지, 친구 등의 피해도 자명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고등학생 아들 박모(17)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군은 아버지의 성범죄 판결 후 살던 건물 주인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되었다. 나가라고 요구하여 이사를 해야 했고, 그의 가족이 사는 곳 주변에는 매년 아버지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들이 전달됐습니다. 결국 박군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 흉악한 범죄를 옹호할 마음은 없겠지만 범죄자에게 향해야 될 비판이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자 가족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는 것이 아님에도 평생을 주변 시선을 피해 살아가며, 연애, 결혼, 취업, 거주 등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거울삼아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법적 기준을 점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 신상공개 과정에서 주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됐을 때는 국가에서 심리 치료 등의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