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10명 중 9명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동의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투명한 여론조사 위즈경제 Poll & Poll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89.8%가 현행 신상공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4일~1월 18일까지 실시됐고, 총 257명이 참여해 21개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이기영의 신상공개 방식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참여자 10명 중 9명(89.8%)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신상공개 방식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8.6%, ‘잘 모르겠다’는 1.6%로 집계됐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은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기영의 최근 신상을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의 거부로 머그샷이 아닌 실물과 다른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되면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국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얼굴
공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기영도 검찰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써 얼굴을 가린
바 있습니다.
참여자 A는 “다들 자기 얘기 아니라고 인권인권 하는데, 범죄자 인권 챙겨주다 피해자 권리가 묵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의 경우, “성폭력, 성추행을 포함해 중범죄자는 아예 판사가 선고할 때 출소 후 출소 당시 사진으로 10년간 얼굴 공개형을 추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 번째,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를 선택한 비율은 9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있다”(신분증 사진 공개만으로 충분하다)는 8.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2.0%로 나타났습니다.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전주환(31)이나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등도 증명 사진이 공개됐지만, 호송될 때 모습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
참여자 C는 “(이기영의) 예전 사진만 봤을 때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며 “(운전면허증 사진) 공개만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쓸데없는데 인권을 너무 챙겨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신상공개 제도가 범죄자 및 가족 등 주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다’(25.9%), ‘보통이다’(17.3%), ‘매우 그렇다’(16.1%), ‘그렇다’(9.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신상공개 제도로 인해 범죄자 및 가족 등 주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이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명예는 물론 그 가족과
친지, 친구 등의 피해도 자명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고등학생 아들 박모(17)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군은 아버지의
성범죄 판결 후 살던 건물 주인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되었다.
나가라”고 요구하여 이사를 해야 했고, 그의
가족이 사는 곳 주변에는 매년 아버지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들이 전달됐습니다. 결국
박군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 흉악한 범죄를 옹호할 마음은 없겠지만 범죄자에게 향해야 될 비판이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자 가족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는 것이 아님에도 평생을 주변 시선을
피해 살아가며, 연애, 결혼, 취업, 거주 등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거울삼아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법적 기준을 점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 신상공개 과정에서 주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됐을 때는 국가에서 심리 치료 등의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