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범죄자에게 인권은 없다”…10명 중 9명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동의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투명한 여론조사 위즈경제 Poll & Poll에서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89.8%가 현행 신상공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4일~1월 18일까지 실시됐고, 총 257명이 참여해 21개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이기영의 신상공개 방식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참여자 10명 중 9명(89.8%)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신상공개 방식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8.6%, ‘잘 모르겠다’는 1.6%로 집계됐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은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기영의 최근 신상을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의 거부로 머그샷이 아닌 실물과 다른 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되면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국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얼굴
공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기영도 검찰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써 얼굴을 가린
바 있습니다.
참여자 A는 “다들 자기 얘기 아니라고 인권인권 하는데, 범죄자 인권 챙겨주다 피해자 권리가 묵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의 경우, “성폭력, 성추행을 포함해 중범죄자는 아예 판사가 선고할 때 출소 후 출소 당시 사진으로 10년간 얼굴 공개형을 추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 번째, “신상공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를 선택한 비율은 90.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있다”(신분증 사진 공개만으로 충분하다)는 8.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2.0%로 나타났습니다.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전주환(31)이나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김태현 등도 증명 사진이 공개됐지만, 호송될 때 모습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
참여자 C는 “(이기영의) 예전 사진만 봤을 때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며 “(운전면허증 사진) 공개만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는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쓸데없는데 인권을 너무 챙겨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신상공개 제도가 범죄자 및 가족 등 주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3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다’(25.9%), ‘보통이다’(17.3%), ‘매우 그렇다’(16.1%), ‘그렇다’(9.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신상공개 제도로 인해 범죄자 및 가족 등 주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이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지만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명예는 물론 그 가족과
친지, 친구 등의 피해도 자명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의 고등학생 아들 박모(17)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군은 아버지의
성범죄 판결 후 살던 건물 주인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되었다.
나가라”고 요구하여 이사를 해야 했고, 그의
가족이 사는 곳 주변에는 매년 아버지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들이 전달됐습니다. 결국
박군은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 흉악한 범죄를 옹호할 마음은 없겠지만 범죄자에게 향해야 될 비판이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자 가족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는 것이 아님에도 평생을 주변 시선을
피해 살아가며, 연애, 결혼, 취업, 거주 등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거울삼아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법적 기준을 점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 신상공개 과정에서 주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됐을 때는 국가에서 심리 치료 등의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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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