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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피의자신상공개 논란…해외는 어떻게 할까?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얼굴 가린 이기영
▷범죄자보다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신상

입력 : 2023.01.04 16:06 수정 : 2024.06.12 14:27
불붙은 피의자신상공개 논란…해외는 어떻게 할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을 나선 이씨는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이씨는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으나,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증언이 나오며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신상공개 제도와 관련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미국

미국의 머그샷(Police Photograph)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 촬영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자유를위한기자위원회(RCFP)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주는 관행적으로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합니다. , 캘리포니아하와이∙메릴랜드주는 머그샷 공개 권한이 주 법무장관에게 있고, 텍사스주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머그샷 공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대부분 주에서 언론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청해 열람하거나 유포할 수 있어 머그샷을 수집해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머그샷을 삭제해 주기도 하는데 조지아주는 이런 사이트에서 머그샷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의 경우, 범죄인과 피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신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초기 수사나 검거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피의자 또는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 혹은 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전제로 정당한 공개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원명시 보도가 허용됩니다.

 

#영국

영국은 공정한 재판의 이익을 언론 자유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 전에는 피의자의 실명은 공개할 수 없으나 나이 및 거주지역은 공개할 수 있으며, 기소 후에는 실명 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범죄사건 보도시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가 한국보다 광범위합니다. 일본 언론은 원칙적으로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언론사 스스로가 익명 또는 실명으로 보도할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신장애자의 범죄로 판명되거나 추정되는 경우는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신상보호

해외 언론에서 범죄사건을 다룰 때 흉악범 얼굴은 공개하지만 경찰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보복범죄나 잠복 작전 등 수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찰관 신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09월 범인 호송 등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 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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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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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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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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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