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피의자신상공개 논란…해외는 어떻게 할까?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얼굴 가린 이기영
▷범죄자보다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신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을 나선 이씨는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이씨는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으나,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증언이 나오며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신상공개 제도와 관련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미국
미국의 머그샷(Police Photograph)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 촬영∙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자유를위한기자위원회(RCFP)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주는 관행적으로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합니다. 단, 캘리포니아∙하와이∙메릴랜드주는 머그샷 공개
권한이 주 법무장관에게 있고, 텍사스주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머그샷 공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대부분 주에서 언론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청해 열람하거나 유포할 수 있어 머그샷을 수집해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머그샷을 삭제해 주기도 하는데 조지아주는 이런 사이트에서 머그샷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의 경우, 범죄인과 피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신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초기 수사나 검거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피의자 또는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 혹은 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전제로 정당한 공개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원명시 보도가 허용됩니다.
#영국
영국은 공정한 재판의 이익을 언론 자유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 전에는 피의자의 실명은 공개할 수 없으나 나이 및 거주지역은 공개할 수 있으며, 기소 후에는 실명 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범죄사건 보도시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가 한국보다 광범위합니다. 일본 언론은 원칙적으로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언론사 스스로가 익명 또는 실명으로 보도할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정신장애자의 범죄로 판명되거나 추정되는 경우는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신상보호
해외 언론에서 범죄사건을 다룰 때 흉악범 얼굴은 공개하지만 경찰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보복범죄나
잠복 작전 등 수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찰관 신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0년 9월 범인 호송 등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 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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