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적용 안돼”
▷검찰,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
▷”서현역 사건 피해자 지원하고, 살인예고 글 등은 엄정 대응”

(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였던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경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 소유의 차량으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 상태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다만, 최원종이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인터넷 검색했다는 점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서현역 묻지마 사건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살인 예고글 게시 등의 모방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 A가 지난
28일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 여성 A씨가 사고 발생 25일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사망했고, A씨마저 숨져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사망자 2명을
제외한 부상자 12명 중 7명은 입원한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은 내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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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