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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적용 안돼”

▷검찰,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
▷”서현역 사건 피해자 지원하고, 살인예고 글 등은 엄정 대응”

입력 : 2023.08.29 15:40 수정 : 2023.08.29 15:39
 


(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였던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56분경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 소유의 차량으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 상태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다만, 최원종이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인터넷 검색했다는 점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서현역 묻지마 사건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살인 예고글 게시 등의 모방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 A가 지난 28일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950분께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 여성 A씨가 사고 발생 25일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사망했고, A씨마저 숨져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사망자 2명을 제외한 부상자 12명 중 7명은 입원한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은 내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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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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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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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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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