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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적용 안돼”

▷검찰,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
▷”서현역 사건 피해자 지원하고, 살인예고 글 등은 엄정 대응”

입력 : 2023.08.29 15:40 수정 : 2023.08.29 15:39
 


(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였던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56분경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 소유의 차량으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 상태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다만, 최원종이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인터넷 검색했다는 점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서현역 묻지마 사건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살인 예고글 게시 등의 모방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 A가 지난 28일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950분께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 여성 A씨가 사고 발생 25일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사망했고, A씨마저 숨져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사망자 2명을 제외한 부상자 12명 중 7명은 입원한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은 내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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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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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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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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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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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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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