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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적용 안돼”

▷검찰,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
▷”서현역 사건 피해자 지원하고, 살인예고 글 등은 엄정 대응”

입력 : 2023.08.29 15:40 수정 : 2023.08.29 15:39
 


(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였던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56분경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 소유의 차량으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 상태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다만, 최원종이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인터넷 검색했다는 점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서현역 묻지마 사건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살인 예고글 게시 등의 모방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 A가 지난 28일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950분께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 여성 A씨가 사고 발생 25일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사망했고, A씨마저 숨져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사망자 2명을 제외한 부상자 12명 중 7명은 입원한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은 내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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