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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심신미약 적용 안돼”

▷검찰,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최원종 구속기소
▷”서현역 사건 피해자 지원하고, 살인예고 글 등은 엄정 대응”

입력 : 2023.08.29 15:40 수정 : 2023.08.29 15:39
 


(출처=대검찰청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였던 최원종(22)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56분경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 소유의 차량으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원종이 폐쇄적 심리 상태로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다만, 최원종이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인터넷 검색했다는 점등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서현역 묻지마 사건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살인 예고글 게시 등의 모방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 A가 지난 28일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950분께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 여성 A씨가 사고 발생 25일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사망했고, A씨마저 숨져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사망자 2명을 제외한 부상자 12명 중 7명은 입원한 상태이며, 나머지 5명은 내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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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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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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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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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방식이 너무 잔인하다. 전기로 간단히 ** 수 있슴에도 자신들의 종교 방식에 따르기위해 잔인한 학대 방식으로 도축하며 이 방식으로 도축되는 과정에서 소가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육질도 험격히 떨어진다. 또한 저들은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들만 고용할 것이니 이 나라 고용 문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 곳에 취직하려고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무슬림은 믿음을 위해선 살인해도 괜찮다 가르치고 있기때문에 무슬림 사상을 갖고 한국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고통받던지 같이 무슬림이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작은 나라에 무슬림이 깊이 자리잡게 될 거구, 그 수가 30%이상되면 대놓고 테러하며 이 나라를 범죄 국가, 테러 국가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국가인 이 작은 나라에 일부다처제 문화를 갖고 있는 저들이 노동자로 들어와 다자녀 출산으로 급격히 저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10~15년 후엔 프랑스처럼 저들의 횡포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 땅에 무슬림의 어떤 문화도 정착하게하면 절대 안된다!!! 어찌됐든 도축 방식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라도 할랄 도축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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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ㆍ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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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반대합니다 할랄도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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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