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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등 논의
▷향후 추가적인 보완 사항도 검토 예정

입력 : 2024.11.06 17:05 수정 : 2024.11.06 17:05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등 경쟁도평가위원 11인,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 등 2인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18년부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9월에는 제 3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와함께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대출·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연구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진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의 경우, 은행과 비은행 각각을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상품과 금리 차이가 큰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 상품은 서로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인신용대출 시장 역시 금융업권 간 금리 수준과 대상 고객군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은행-상호금융-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을 각기 다른 3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은행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 측정한 시장집중도 지표 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품의 가격과 생산비용 간의 차이(마크업, Mark-up)가 시장 경쟁으로 인해 제약된 정도로 측정한 경쟁압력 지표까지 고려할 경우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 기간(‘19.3월~‘23.12월) 중 경쟁압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 상호금융, 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의 개인신용 대출시장은 시장점유율로 평가 시 각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과 관련한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금번과 같은 기능별 경쟁도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반적 예대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햐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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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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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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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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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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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