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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등 논의
▷향후 추가적인 보완 사항도 검토 예정

입력 : 2024.11.06 17:05 수정 : 2024.11.06 17:05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등 경쟁도평가위원 11인,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 등 2인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18년부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9월에는 제 3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와함께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대출·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연구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진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의 경우, 은행과 비은행 각각을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상품과 금리 차이가 큰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 상품은 서로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인신용대출 시장 역시 금융업권 간 금리 수준과 대상 고객군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은행-상호금융-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을 각기 다른 3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은행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 측정한 시장집중도 지표 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품의 가격과 생산비용 간의 차이(마크업, Mark-up)가 시장 경쟁으로 인해 제약된 정도로 측정한 경쟁압력 지표까지 고려할 경우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 기간(‘19.3월~‘23.12월) 중 경쟁압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 상호금융, 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의 개인신용 대출시장은 시장점유율로 평가 시 각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과 관련한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금번과 같은 기능별 경쟁도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반적 예대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햐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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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