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등 논의
▷향후 추가적인 보완 사항도 검토 예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등 경쟁도평가위원 11인,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 등 2인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18년부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9월에는 제 3차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와함께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대출·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연구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진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의 경우, 은행과 비은행 각각을 별개의 시장으로 구분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상품과 금리 차이가 큰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 상품은 서로 쉽게 대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개인신용대출 시장 역시 금융업권 간 금리 수준과 대상 고객군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은행-상호금융-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을 각기 다른 3개의 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은행 중소기업대출시장은 시장 점유율에 기반해 측정한 시장집중도 지표 상으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품의 가격과 생산비용 간의 차이(마크업, Mark-up)가 시장 경쟁으로 인해 제약된 정도로 측정한 경쟁압력 지표까지 고려할 경우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 기간(‘19.3월~‘23.12월) 중 경쟁압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 상호금융, 그 외 업권(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의 개인신용 대출시장은 시장점유율로 평가 시 각각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과 관련한 연구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수요에 비해 전체 예금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금융공급규모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금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금번과 같은 기능별 경쟁도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전반적 예대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햐 지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예금·대출 취급기관의 인가정책 및 역할정립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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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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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