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공시요건 강화... 발행량 0.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공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오는 12월 1일부터 공매도의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행량의 0.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여기서의 잔고는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뺀 금액이다.
기존 공시요건(발행량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보다 한층 엄격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해오고 있다. 원래 올해 7월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불법 공매도가 계속해서 적발되면서 내년 3월 30일까지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불법,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은 현금기준 105%까지 낮추었고,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등에 대한 후속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曰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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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