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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공시요건 강화... 발행량 0.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공시

입력 : 2024.11.06 10:38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오는 12월 1일부터 공매도의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행량의 0.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여기서의 잔고는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뺀 금액이다.

 

기존 공시요건(발행량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보다 한층 엄격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해오고 있다. 원래 올해 7월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불법 공매도가 계속해서 적발되면서 내년 3월 30일까지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불법,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은 현금기준 105%까지 낮추었고,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등에 대한 후속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曰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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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