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공시요건 강화... 발행량 0.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공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약속한 가운데, 오는 12월 1일부터 공매도의 잔고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행량의 0.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여기서의 잔고는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뺀 금액이다.
기존 공시요건(발행량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보다 한층 엄격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금지해오고 있다. 원래 올해 7월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불법 공매도가 계속해서 적발되면서 내년 3월 30일까지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불법,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은 현금기준 105%까지 낮추었고,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등에 대한 후속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曰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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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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