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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공매도는 부작용뿐”… 참여자 72.61%, “공매도 문제점 개선할 때까지 금지해야”

▷ 공매도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 압도적... "담보비율 올려서 통일시키고, 전산화 시스템 구축"

입력 : 2024.02.01 17:24 수정 : 2024.02.02 08:34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한시적 금지된 공매도, 재개인가 금지기간 연장인가’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공매도 전산화를 포함해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2.6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84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올해 6월 말까지 한시 금지된 공매도 어떻게 판단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72.61%가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시적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15.16%에 달하면서, 참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12.23%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공매도가 우리 주식시장에 발전이 된다고 보나요?’라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7.1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16.04%에 이르면서, 83.15%의 참여자들은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참여자는 각각 9.09%, 5.61%였으며, ‘보통이다’는 의견은 2.14%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공매도 제도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고 묻자, ‘공매도 폐지 또는 전면적인 개혁 실시’가 해답이라고 본 참여자가 66.12%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공매도를 찬성하는 참여자들은 ‘증권시장의 버블 방지’(11.85%), ‘증권거래 활성화 및 시장에 유동성 공급’(7.71%),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6.61%) 등을 이유로 선택했는데요. 해당 문항에는 기타 의견(7.71%)도 여럿 달렸습니다.

 

기타 의견 중 참여자 A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기업에 공매도, 제대로 하면 누가 뭐라하지 않는다”며, “공매 상환 90일 후 재공매도 1달 금지, 담보비율 130%에 공매도 전산화 구축 시스템을 구축한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 역시 “12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진행된 공매도를 완전 청산하고, 2월 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면 찬성한다”고 전하는 등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공매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란 질문에 가장 많은 수의 참여자(44.29%)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차별’(19.78%),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유발’(18.6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2.81%로 나타났습니다.

 

4.74%의 참여자들은 ‘기타 의견’을 작성했는데,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여자 C는 “전산화, 증거금율, 상환기일 명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주 평등에 대한 거버넌스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공매도가 시행되다 보니, 부작용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하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규정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D의 경우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러, 성장해야 할 미래의 중요한 산업에 대해 온갖 불법 시세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참여자 E는 “자본시장법의 공매도 정의 규정이 잘못되었고, 거래소가 주식의 차입 사실을 검증하지 못하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조사를 하지 않고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전면 전산화 실행,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기관은 연장없이 90일, 담보비율 140%, 불법 공매도 시 형사처벌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가 우리나라만 횡행하고 있으며 상환기간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제한이 없다. 공매도 세력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치가 떨린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는 공매도의 문제점을 고치겠다며 제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란 질문에, 참여자의 64.15%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34.73%의 참여자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12%에 그쳤습니다.

 



 

여섯 번째, ‘금융당국의 방안 중 외국인·기관·개인 모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05%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담보비율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의한다’(26.69%), ‘기타 의견’(5.62%), ‘잘 모르겠다’(3.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기타 의견을 통해 참여자들은 공매도의 담보비율을 최소 130%에서 최대 150%까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과 미국처럼 130% 이상으로 통일해야 한다”, “외국인 기관의 담보비율을 140%까지 인상해야 한다” 등, 공매도의 담보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곱 번째, ‘금융당국의 방안 중 외국인·기관·개인 모두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연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10명 중 7명은 ‘동의하지 않는다’(73.31%)라고 응답했습니다. ‘동의한다’는 참여자는 24.7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1.97%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대부분(88.2%)이 ‘부정적(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별도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시스템대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 비율은 10.96%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0.84%에 그쳤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부작용이 사라질 때까지 정지시키고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폴앤톡 참여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한 ‘대주 담보비율 105% 통일’에서 담보비율을 최소 130%까지 끌어올리고, 거래자 대차계약의 상환기간을 90일로 규정해 연장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개인 투자자와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고 해도, 다른 세력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는 순간 제도 개선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참여자는 아예 공매도에 대해 “작전세력의 온상”이라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증권사에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의무 부과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신뢰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붕괴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선, 더욱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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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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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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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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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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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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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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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