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공매도는 부작용뿐”… 참여자 72.61%, “공매도 문제점 개선할 때까지 금지해야”
▷ 공매도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 압도적... "담보비율 올려서 통일시키고, 전산화 시스템 구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한시적 금지된 공매도, 재개인가 금지기간 연장인가’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공매도 전산화를 포함해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2.61%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384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올해 6월 말까지 한시 금지된 공매도 어떻게 판단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의 72.61%가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시적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15.16%에 달하면서, 참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12.23%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공매도가 우리 주식시장에 발전이 된다고 보나요?’라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7.1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16.04%에 이르면서, 83.15%의 참여자들은 공매도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참여자는 각각 9.09%, 5.61%였으며, ‘보통이다’는 의견은 2.14%에 그쳤습니다.
세 번째, ‘공매도 제도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고 묻자, ‘공매도 폐지 또는 전면적인 개혁 실시’가 해답이라고 본 참여자가 66.12%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공매도를 찬성하는 참여자들은 ‘증권시장의 버블 방지’(11.85%), ‘증권거래 활성화 및 시장에 유동성 공급’(7.71%),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수단을 제공’(6.61%) 등을 이유로 선택했는데요. 해당 문항에는 기타 의견(7.71%)도 여럿 달렸습니다.
기타 의견 중 참여자 A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기업에 공매도, 제대로 하면 누가 뭐라하지 않는다”며, “공매 상환 90일 후 재공매도 1달 금지, 담보비율 130%에 공매도 전산화 구축 시스템을 구축한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 역시 “12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진행된 공매도를 완전 청산하고, 2월 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면 찬성한다”고 전하는 등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공매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란 질문에 가장 많은 수의 참여자(44.29%)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차별’(19.78%),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유발’(18.6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2.81%로 나타났습니다.
4.74%의 참여자들은 ‘기타 의견’을 작성했는데,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여자 C는 “전산화, 증거금율, 상환기일 명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주 평등에 대한 거버넌스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공매도가 시행되다 보니, 부작용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하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 규정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 D의 경우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러, 성장해야 할 미래의 중요한 산업에 대해 온갖 불법 시세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참여자 E는 “자본시장법의 공매도 정의 규정이 잘못되었고, 거래소가 주식의 차입 사실을 검증하지 못하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조사를 하지 않고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 전면 전산화 실행,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기관은 연장없이 90일, 담보비율 140%, 불법 공매도 시 형사처벌해야 한다”, “불법 공매도가 우리나라만 횡행하고 있으며 상환기간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제한이 없다. 공매도 세력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치가 떨린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부는 공매도의 문제점을 고치겠다며 제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란 질문에, 참여자의 64.15%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34.73%의 참여자는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12%에 그쳤습니다.
여섯 번째, ‘금융당국의 방안 중 외국인·기관·개인 모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105%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담보비율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의한다’(26.69%), ‘기타 의견’(5.62%), ‘잘 모르겠다’(3.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기타 의견을 통해 참여자들은 공매도의 담보비율을 최소 130%에서 최대 150%까지 증가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과 미국처럼 130% 이상으로 통일해야 한다”, “외국인 기관의 담보비율을 140%까지 인상해야 한다” 등, 공매도의 담보 비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일곱 번째, ‘금융당국의 방안 중 외국인·기관·개인 모두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연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란 질문에 참여자 10명 중 7명은 ‘동의하지 않는다’(73.31%)라고 응답했습니다. ‘동의한다’는 참여자는 24.7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참여자는 1.97%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참여자의 대부분(88.2%)이 ‘부정적(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별도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시스템대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 비율은 10.96%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0.84%에 그쳤습니다.
지난 1월 2일에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며,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부작용이 사라질 때까지 정지시키고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폴앤톡 참여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한 ‘대주 담보비율 105% 통일’에서 담보비율을 최소 130%까지 끌어올리고, 거래자 대차계약의 상환기간을 90일로 규정해 연장할 수 없게끔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개인 투자자와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한다고 해도, 다른 세력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는 순간 제도 개선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참여자는 아예 공매도에 대해 “작전세력의 온상”이라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금융당국은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증권사에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의무 부과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신뢰입니다.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붕괴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선, 더욱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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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