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540억 원 규모 적발... "적발 시스템 구축해야"

▷ 금융감독원 외국 IB 10곳 조사... 2곳에서 위반 사항 적발
▷ 중복입력에 중복계산까지... 길게는 1년 넘게 불법 공매도 이루어져
▷ 정의정 한투연 대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절실해"

입력 : 2024.01.15 13:10
불법 무차입 공매도 540억 원 규모 적발... "적발 시스템 구축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매도가 올해 6월말까지 일시정지된 가장 큰 이유, 글로벌 투자은행(IB)불법 무차입 공매도540억 원의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개 은행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곳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투자자 측에선 불법 공매도를 단속하기 위한 엄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공매도조사기획팀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IB 2(A, B)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5개 종목에 대해 54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주식의 상환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선 시장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인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A사 같은 경우에는 2022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되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가령, A사가 1만 주만 차입하겠다고 했는데, 주식대차시스템에는 1만 주씩 수차례 매도 주문이 입력된 겁니다. 차입하려는 수량보다 많은 수의 주식이 무차입상태로 공매도된 건데요.

 

게다가, 공매도의 대상이 된 주식이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되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매거래 다음날 결제 수량이 부족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A사는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긴 했으나, 이는 엄연한 공매도 위반행위입니다.

 

B사의 경우, 20221월부터 20234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B사 내부에서는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C부서가 D부서에게 대여한 주식을 E 부서에 다시 팔면서 소유한 주식이 중복으로 계산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복계산된 주식을 B사의 여러 내부부서가 동시에 팔았다는 점입니다. 중복계산이 포함된 잔고는 당연히 과다하게 표시되고, 이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건 당연히 불법인데요.

 

아울러,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었다고 오인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속한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엄격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공매도 폐해도 심각하다. 공매도 총량은 주요 국가 대비 많지 않지만 상승을 가로막는 효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전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는 부도를 냈다. 윤 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민심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특수교육의 메카라는 대구에서...ㅠㅠ 대구시 통합교육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심히 안타깝네요 ㅠ

3

동성혼은 헌법위배!가족제도 붕괴!폴리아모리까지 가족형태로 인정하게되는 판도라상자!위법적 대법관후보들 절대 반대한다!!!

4

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 전공한 생활관 선생님들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간호사로부터 건강을 체킹 받고, 영양사의 균형 있는 식단과 낮 시간에는 장애인들에게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거주시설 안에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운영되는 원시스템 천국입니다. 어느누가 시설을 감옥이라 하는가? 시설은 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살아갈 제 2의 따듯한 집입니다. 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야합니다.

5

김영진 기자 선생님~~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께서는 유호준 도의원님이 발의하신 달시설지원조례 폐지 집회에 참석해주신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실어주셨군요.선생님께서 탈시설지원조례 정책 반대를 표명하는 기사를 실은 것은, 땡볕에 노출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삶의 조명에 저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땡볕아래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 이전에 .정녕 사회적 약자인 중증 장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한평생을 음지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으신 분이시구나. 장애인 자녀를 둔 저는 자립지원조례 즉각 폐기하라! 외쳐도 진실은 그저 달아나기만 했는데 선생님의 가사를 보면서 진실이 제 손에 맞닿는 느낌.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영진 기자 선생님!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거주시설을 지켜주시려 진실의 펜을 드시는 선생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6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은 통합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완전통합유치원도 두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들어 대구시 유아교육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흐름이 왜 나타났을까 ..깊게 생각해보게 되네요..

7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첫단추인 유치원 과정에서 명백한 차별적 행위를 지시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구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