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540억 원 규모 적발... "적발 시스템 구축해야"

▷ 금융감독원 외국 IB 10곳 조사... 2곳에서 위반 사항 적발
▷ 중복입력에 중복계산까지... 길게는 1년 넘게 불법 공매도 이루어져
▷ 정의정 한투연 대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절실해"

입력 : 2024.01.15 13:10
불법 무차입 공매도 540억 원 규모 적발... "적발 시스템 구축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매도가 올해 6월말까지 일시정지된 가장 큰 이유, 글로벌 투자은행(IB)불법 무차입 공매도540억 원의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개 은행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곳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투자자 측에선 불법 공매도를 단속하기 위한 엄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공매도조사기획팀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IB 2(A, B)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5개 종목에 대해 54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주식의 상환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선 시장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인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A사 같은 경우에는 2022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되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가령, A사가 1만 주만 차입하겠다고 했는데, 주식대차시스템에는 1만 주씩 수차례 매도 주문이 입력된 겁니다. 차입하려는 수량보다 많은 수의 주식이 무차입상태로 공매도된 건데요.

 

게다가, 공매도의 대상이 된 주식이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되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매거래 다음날 결제 수량이 부족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A사는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긴 했으나, 이는 엄연한 공매도 위반행위입니다.

 

B사의 경우, 20221월부터 20234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B사 내부에서는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C부서가 D부서에게 대여한 주식을 E 부서에 다시 팔면서 소유한 주식이 중복으로 계산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복계산된 주식을 B사의 여러 내부부서가 동시에 팔았다는 점입니다. 중복계산이 포함된 잔고는 당연히 과다하게 표시되고, 이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건 당연히 불법인데요.

 

아울러,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었다고 오인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속한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엄격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공매도 폐해도 심각하다. 공매도 총량은 주요 국가 대비 많지 않지만 상승을 가로막는 효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전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는 부도를 냈다. 윤 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민심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