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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540억 원 규모 적발... "적발 시스템 구축해야"

▷ 금융감독원 외국 IB 10곳 조사... 2곳에서 위반 사항 적발
▷ 중복입력에 중복계산까지... 길게는 1년 넘게 불법 공매도 이루어져
▷ 정의정 한투연 대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절실해"

입력 : 2024.01.15 13:10
불법 무차입 공매도 540억 원 규모 적발... "적발 시스템 구축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매도가 올해 6월말까지 일시정지된 가장 큰 이유, 글로벌 투자은행(IB)불법 무차입 공매도540억 원의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하여 상위 10개 은행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곳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투자자 측에선 불법 공매도를 단속하기 위한 엄격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공매도조사기획팀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IB 2(A, B)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5개 종목에 대해 54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주식의 상환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선 시장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인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A사 같은 경우에는 2022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되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가령, A사가 1만 주만 차입하겠다고 했는데, 주식대차시스템에는 1만 주씩 수차례 매도 주문이 입력된 겁니다. 차입하려는 수량보다 많은 수의 주식이 무차입상태로 공매도된 건데요.

 

게다가, 공매도의 대상이 된 주식이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되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매거래 다음날 결제 수량이 부족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A사는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긴 했으나, 이는 엄연한 공매도 위반행위입니다.

 

B사의 경우, 20221월부터 20234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B사 내부에서는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C부서가 D부서에게 대여한 주식을 E 부서에 다시 팔면서 소유한 주식이 중복으로 계산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복계산된 주식을 B사의 여러 내부부서가 동시에 팔았다는 점입니다. 중복계산이 포함된 잔고는 당연히 과다하게 표시되고, 이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건 당연히 불법인데요.

 

아울러,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되었다고 오인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속한 제재절차에 착수하고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더욱 엄격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성명문을 통해 공매도 폐해도 심각하다. 공매도 총량은 주요 국가 대비 많지 않지만 상승을 가로막는 효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전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는 부도를 냈다. 윤 정부도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민심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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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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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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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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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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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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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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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