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개시
▷신한·하나 등 18개 금융사 참여
▷금감원, 참여사에 점검·자문 등 제공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총 18개사가 참여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시범 운영 참여사는 신한·하나·KB 등 금융지주 9개사(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와 은행 9개사(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로 총 18개사다.
참여사는 시범 운영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이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내년 1분기 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연내 참여 금융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4개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투입해 책무구조도의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자문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내년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으로의 시범운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정의한 문서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지배구조법(제35조의2)은 횡령·부당대출 위법행위뿐 아니라 금융사고에도 임직원의 관리 책임을 묻는다. 또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위법행위나 금융사고의 결과를 고려한다.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 임원들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진다. 최고 책임자로 지정된 임원이 자신의 내부통제 의무를 하부에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관리감독 실패가 아닌 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사업주·경영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과 유사해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린다.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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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