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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개시

▷신한·하나 등 18개 금융사 참여
▷금감원, 참여사에 점검·자문 등 제공

입력 : 2024.11.04 16:55 수정 : 2024.11.04 17:08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개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4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총 18개사가 참여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시범 운영 참여사는 신한·하나·KB 등 금융지주 9개사(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와 은행 9개사(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로 총 18개사다.

 

참여사는 시범 운영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이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내년 1분기 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연내 참여 금융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4개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투입해 책무구조도의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자문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내년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으로의 시범운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정의한 문서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지배구조법(제35조의2)은 횡령·부당대출 위법행위뿐 아니라 금융사고에도 임직원의 관리 책임을 묻는다. 또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위법행위나 금융사고의 결과를 고려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 중 '위법행위 고려요소'의 구성 (출처=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 임원들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진다. 최고 책임자로 지정된 임원이 자신의 내부통제 의무를 하부에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관리감독 실패가 아닌 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사업주·경영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과 유사해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린다.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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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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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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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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