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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개시

▷신한·하나 등 18개 금융사 참여
▷금감원, 참여사에 점검·자문 등 제공

입력 : 2024.11.04 16:55 수정 : 2024.11.04 17:08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개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4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총 18개사가 참여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시범 운영 참여사는 신한·하나·KB 등 금융지주 9개사(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와 은행 9개사(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로 총 18개사다.

 

참여사는 시범 운영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이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내년 1분기 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연내 참여 금융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4개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투입해 책무구조도의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자문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내년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으로의 시범운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정의한 문서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지배구조법(제35조의2)은 횡령·부당대출 위법행위뿐 아니라 금융사고에도 임직원의 관리 책임을 묻는다. 또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위법행위나 금융사고의 결과를 고려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 중 '위법행위 고려요소'의 구성 (출처=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 임원들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진다. 최고 책임자로 지정된 임원이 자신의 내부통제 의무를 하부에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관리감독 실패가 아닌 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사업주·경영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과 유사해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린다.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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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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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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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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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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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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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