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개시
▷신한·하나 등 18개 금융사 참여
▷금감원, 참여사에 점검·자문 등 제공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총 18개사가 참여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시범 운영 참여사는 신한·하나·KB 등 금융지주 9개사(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와 은행 9개사(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로 총 18개사다.
참여사는 시범 운영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이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내년 1분기 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연내 참여 금융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4개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투입해 책무구조도의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자문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내년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으로의 시범운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정의한 문서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지배구조법(제35조의2)은 횡령·부당대출 위법행위뿐 아니라 금융사고에도 임직원의 관리 책임을 묻는다. 또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위법행위나 금융사고의 결과를 고려한다.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 임원들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진다. 최고 책임자로 지정된 임원이 자신의 내부통제 의무를 하부에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관리감독 실패가 아닌 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사업주·경영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과 유사해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린다.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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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