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개시
▷신한·하나 등 18개 금융사 참여
▷금감원, 참여사에 점검·자문 등 제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4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총 18개사가 참여했다고 오늘(4일) 밝혔다.
시범 운영 참여사는 신한·하나·KB 등 금융지주 9개사(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와 은행 9개사(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로 총 18개사다.
참여사는 시범 운영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이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내년 1분기 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감원은 연내 참여 금융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 14개로 구성한 실무작업반을 투입해 책무구조도의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자문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내년 금융투자업과 보험업 등으로의 시범운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판 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정의한 문서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지배구조법(제35조의2)은 횡령·부당대출 위법행위뿐 아니라 금융사고에도 임직원의 관리 책임을 묻는다. 또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위법행위나 금융사고의 결과를 고려한다.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금융회사 임원들의 책임 회피가 어려워진다. 최고 책임자로 지정된 임원이 자신의 내부통제 의무를 하부에 위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관리감독 실패가 아닌 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 사업주·경영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과 유사해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린다.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은 내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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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