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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 반환업무 수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영업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 자산 보호 역할

입력 : 2024.09.27 11:58 수정 : 2024.09.27 12:33
금융위,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 반환업무 수행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후 거래소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아 반환 절차가 장기화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를 한 곳씩 선정해 보관·관리를 위탁하기로 했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개사 중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하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해당 거래소 대부분 사업을 재개하거나 외부 지원을 받아 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인력과 비용을 계속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이 보관된 지갑의 개인키를 해당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어 관리소홀, 자산분실 등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공동협의체인 DAXA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업계 자율적으로 비영리법인인 해당 재단을 설립한다.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재단과 영업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진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심사 결과,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재단으로 이전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은 법원 등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된다. 이후 빠르면 다음달부터 영업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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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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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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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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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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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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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