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간담회 개최
▷내달 25일 서비스 시행...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료계 우려사항 설명..."자동 전송 방식...행정 부담 없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개최해 시스템 구축·연계 현황을 점검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병원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지난 12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위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공 업체(EMR업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정된 보험입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77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48.9%)이다. 이 중 283개 병원(참여비율 3.7%)은 다음달 25일부터 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진행된다. 그 외 의료기관은 자체시스템 개편 일정,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앱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EMR 업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협력 의사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해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는 만큼 확산 노력을 더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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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