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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간담회 개최

▷내달 25일 서비스 시행...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료계 우려사항 설명..."자동 전송 방식...행정 부담 없어"

입력 : 2024.09.13 10:07
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간담회 개최 금융위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지난 12일 열었다. 사진=금융위원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개최해 시스템 구축·연계 현황을 점검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병원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를 지난 12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위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공 업체(EMR업체)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정된 보험입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77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48.9%)이다. 이 중 283개 병원(참여비율 3.7%)은 다음달 25일부터 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진행된다. 그 외 의료기관은 자체시스템 개편 일정,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앱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EMR 업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협력 의사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해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는 만큼 확산 노력을 더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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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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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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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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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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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