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 전환… 지난해 8조 원 기록
▷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지급 규모 전년보다 증가
▷ 병·의원급의 비급여 주사료가 가장 비중 높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의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손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 보험금은 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대법원의 백내장 판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비급여 보험금이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2다216749: 피보험자가 다초점렌즈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25만 원 내외)를 지급하라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 이후, 보험회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 백내장 치료 건에 대해 통원 한도로 보상을 하기 시작했고,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사용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 또한 늘어났다
2023년 비급여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병·의원급의 비급여 주사료(28.9%)입니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주사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주사료 다음으로는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실손보험사들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이 가중된 셈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 건으로 전년(3,565만 건)대비 14만
건(+0.4%) 증가했습니다. 보험료수익은 14.4조 원으로 2022년 13.2조
원 대비 1.2조 원(+9.5%) 늘어났으나, 보험손익은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실손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97조 원의 적자로, 전년(1.53조 원 적자) 대비 0.44조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과잉진료까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인데요.
실손보험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선량한 보험자까지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사이에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면서, 이와 연계한 상품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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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