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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 전환… 지난해 8조 원 기록

▷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지급 규모 전년보다 증가
▷ 병·의원급의 비급여 주사료가 가장 비중 높아

입력 : 2024.05.10 15:32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 전환… 지난해 8조 원 기록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의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손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 보험금은 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대법원의 백내장 판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비급여 보험금이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2216749: 피보험자가 다초점렌즈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25만 원 내외)를 지급하라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 이후, 보험회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 백내장 치료 건에 대해 통원 한도로 보상을 하기 시작했고,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사용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 또한 늘어났다

 

2023년 비급여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병·의원급의 비급여 주사료(28.9%)입니다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주사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주사료 다음으로는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실손보험사들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이 가중된 셈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 건으로 전년(3,565만 건)대비 14만 건(+0.4%) 증가했습니다. 보험료수익은 14.4조 원으로 202213.2조 원 대비 1.2조 원(+9.5%) 늘어났으나, 보험손익은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실손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1.97조 원의 적자로, 전년(1.53조 원 적자) 대비 0.44조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과잉진료까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인데요.

 

실손보험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선량한 보험자까지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사이에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면서, 이와 연계한 상품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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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