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 전환… 지난해 8조 원 기록
▷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지급 규모 전년보다 증가
▷ 병·의원급의 비급여 주사료가 가장 비중 높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의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실손보험사가 지급한 비급여 보험금은 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대법원의 백내장 판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비급여 보험금이 다시금 늘어나기 시작한 건데요. 금융감독원은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2다216749: 피보험자가 다초점렌즈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의 청구를 구한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백내장 보험금을 통원 보장 한도(25만 원 내외)를 지급하라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 이후, 보험회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는 대부분 백내장 치료 건에 대해 통원 한도로 보상을 하기 시작했고,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사용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분쟁 또한 늘어났다
2023년 비급여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병·의원급의 비급여 주사료(28.9%)입니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주사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주사료 다음으로는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재판매가능치료재료(2.0%), 하지정맥류(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실손보험사들이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담이 가중된 셈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 건으로 전년(3,565만 건)대비 14만
건(+0.4%) 증가했습니다. 보험료수익은 14.4조 원으로 2022년 13.2조
원 대비 1.2조 원(+9.5%) 늘어났으나, 보험손익은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실손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97조 원의 적자로, 전년(1.53조 원 적자) 대비 0.44조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과잉진료까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인데요.
실손보험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선량한 보험자까지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사이에서 의료개혁을 논의하면서, 이와 연계한 상품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향후 ‘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

댓글 0개
Best 댓글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