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련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열린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조실·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은핸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불법행위 단속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들이 적극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금융당국,검·경, 법률구조공단 간 사례분석 등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관련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은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해 여기 모이신 관계기관에서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SNS아이디만 알아도 신청가능
이후 간담회에서는 25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변화하는 불법추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연속(23,24년) 이용자 약 75% 이상이 '채무자 대리인지원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응당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감원, 법률구조공당에서 서민금융진흥원·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평소보다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취약계층 등이 고금리 대출(연 20%초과),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 및 피해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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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