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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입력 : 2025.01.23 15:39 수정 : 2025.01.23 15:46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개정된 대부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련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열린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조실·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우수대부업자·은핸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불법행위 단속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들이 적극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금융당국,검·경, 법률구조공단 간 사례분석 등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관련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은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해 여기 모이신 관계기관에서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SNS아이디만 알아도 신청가능

 

이후 간담회에서는 25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올해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변화하는 불법추심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은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연속(23,24년) 이용자 약 75% 이상이 '채무자 대리인지원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응당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를 기존 금감원, 법률구조공당에서 서민금융진흥원·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법무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평소보다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취약계층 등이 고금리 대출(연 20%초과),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 및 피해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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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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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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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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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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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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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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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