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찰, 하반기 조직폭력범 1183명 검거…30대 이하 MZ 조폭 비중 75%

▷경찰 하반기 집중단속 1183명 검거…MZ 조폭 비율 가장 높아
▷경찰, MZ 조폭 중심으로 신규 범죄조직 결성 활발해

입력 : 2023.12.20 16:10
경찰, 하반기 조직폭력범 1183명 검거…30대 이하 MZ 조폭 비중 7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이 하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한 조직폭력범 1183명 중 30대 이하의 이른바 ‘MZ 조폭’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7~1216일 실시한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조폭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10~30)가 888(75.0%)로 가장 많았는데이는 상반기 57.8%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뒤이어 40대 210(17.8%), 50대 이상 85(7.2%) 순으로 검거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44.0%)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21.5%) ▲기타 범죄 99(8.4%) 순으로 검거됐습니다범죄 세부 유형별로는 도박사이트 운영 등이 262(22.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MZ 조폭의 경우 신규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비중이 높았습니다최근 신규 범죄조직 결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경찰은 폭력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상반기 85명에서 하반기 254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하반기 검거 인원 중 246(96.8%)가 30대 이하 ‘MZ 조폭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해 범죄수익금 546천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이는 전년 단속 대비 3.3배 증가한 액수입니다.

 

한편 검찰은 ‘MZ 조폭이 가담한 1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원 34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8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34명을 기소(구속 5불구속 29)하고,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조폭들은 대부분 20대로 제세대형으로 분류되는 ‘MZ 조폭들로 확인됐습니다.

 

4세대 조폭은 유흥업도박 부동산업금융업 등에 진출한 1~3세대 조폭과 달리 보이스피싱온라인도박불법사금융전세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으면 가담하는 특성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