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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반기 조직폭력범 1183명 검거…30대 이하 MZ 조폭 비중 75%

▷경찰 하반기 집중단속 1183명 검거…MZ 조폭 비율 가장 높아
▷경찰, MZ 조폭 중심으로 신규 범죄조직 결성 활발해

입력 : 2023.12.20 16:10
경찰, 하반기 조직폭력범 1183명 검거…30대 이하 MZ 조폭 비중 7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이 하반기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한 조직폭력범 1183명 중 30대 이하의 이른바 ‘MZ 조폭’ 비율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87~1216일 실시한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통해 조폭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10~30)가 888(75.0%)로 가장 많았는데이는 상반기 57.8%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뒤이어 40대 210(17.8%), 50대 이상 85(7.2%) 순으로 검거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44.0%)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21.5%) ▲기타 범죄 99(8.4%) 순으로 검거됐습니다범죄 세부 유형별로는 도박사이트 운영 등이 262(22.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MZ 조폭의 경우 신규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비중이 높았습니다최근 신규 범죄조직 결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경찰은 폭력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상반기 85명에서 하반기 254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하반기 검거 인원 중 246(96.8%)가 30대 이하 ‘MZ 조폭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을 강화해 범죄수익금 546천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이는 전년 단속 대비 3.3배 증가한 액수입니다.

 

한편 검찰은 ‘MZ 조폭이 가담한 1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원 34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8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34명을 기소(구속 5불구속 29)하고,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조폭들은 대부분 20대로 제세대형으로 분류되는 ‘MZ 조폭들로 확인됐습니다.

 

4세대 조폭은 유흥업도박 부동산업금융업 등에 진출한 1~3세대 조폭과 달리 보이스피싱온라인도박불법사금융전세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적 이득만 취할 수 있으면 가담하는 특성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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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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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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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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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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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