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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영세 자영업자에 미소금융 이자 23조 원 지원

▷신용카드재단과 6월 말까지 23조 3000억원 지원
▷이용자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출 이자 지원
▷정상 납입 이자 전액 최대 6개월까지 환급

입력 : 2025.08.08 13:16
서민금융진흥원, 영세 자영업자에 미소금융 이자 23조 원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은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영세 가맹점주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23억 원 규모의 미소금융 이자를 지원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영세 가맹점주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23억 원 규모의 미소금융 이자를 지원했다. 

 

8일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6월 말까지 23조 300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용카드재단과 신용카드사의 민간 기부를 활용해 서금원이 17년 12월부터 실시해 온 민관 상생 모델이다. 미소금융 이자 환급을 통해 영세 가맹점주의 금융 부담을 덜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주로, 정상 납입한 이자 전액을 최대 6개월까지 환급해준다.   

 

특히 작년 4월부터는 신용카드재단과의 추가 협약을 통해 5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25년 6월 말 기준 총 1만 8726건, 23조 3000억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영세 가맹점주의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한편, 서금원이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해 지난 6월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이자지원 사업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1.1%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지원 사업 참여 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은 88.8%였으며, 도움이 된 구체적 이유로는 사업 운영에 집중(47.5%), 생활에 여유(22.5%), 6개월 간 성실상환 유인(17.5%), 대출상환 부담 경감(12.5%)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원장은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이자지원 사업은 영세 가맹점주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소금융은 전국 164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문의 및 상담 예약은 서민금융 잇다 앱(App),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서 가능하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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