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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취약청년 자립 지원 나선다…금융교육·장학금 지원 협약 체결

▷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100명 대상 실질적 자립지원
▷서민금융진흥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할 것”

입력 : 2025.05.15 10:55
우리은행, 취약청년 자립 지원 나선다…금융교육·장학금 지원 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14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원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함께 ‘취약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우리은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1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원에서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함께 ‘취약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인 우리은행 부행장,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등이 참석해,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취약청년층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총 100명을 선발해 ▲금융·재무 교육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 ▲자립 촉진 장학금 후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장학 사업과 사후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취약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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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