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우리나눔신탁’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
▷유언대용신탁 기반 ‘우리 나눔신탁’ 통해 기부처 지정·자녀 증여까지 유연한 설계
▷우리은행, 적십자회비 2억4600만원 전달…“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우리은행이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우리은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지난 13일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박종술 사무총장, 임영옥 사무차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기부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생애 플랜과 자산계획에 맞춘 기부신탁 설계 및 전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위탁자)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우리 나눔신탁’을 활용해 우리은행(수탁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학교나 병원 등 자신이 원하는 기부처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기부자는 사망 후 전 재산을 지정된 기부처에 기부하거나, 일부 재산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기부하는 식의 유연한 자산 배분도 가능하다. 이는 고객의 삶의 마지막까지도 ‘기부를 통한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기획으로, 기부의 사회적 의미와 개인의 자산계획을 동시에 반영한 맞춤형 모델이다.
이날 우리은행은 적십자회비 2억 46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전달된 회비는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 국내외 재난 구호 활동 등 인도주의적 목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진완 은행장은 “우리은행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행보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스한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삶에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우리은행의 가족자산승계신탁 통합 브랜드로,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유언공증서보관서비스 △골드신탁 △장애인사랑신탁 △명문가문증여신탁 △우리 나눔신탁 등 다양한 상품군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와 자산 승계를 위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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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