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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5일 정식 출시...우대금리 대폭 완화되나?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시 최대 5000만원 목표
▷정부기여금·이자·비과세 혜택까지...14일 은행금리 최종공시
▷은행권 "손실만 수천억원...우대금리 요건 대폭 완화할 것"

입력 : 2023.06.12 14:44 수정 : 2023.06.12 16:07
청년도약계좌 15일 정식 출시...우대금리 대폭 완화되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금융당국은 적금담보부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유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국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12개 취급 은행,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국장, 이재원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자리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과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도약계좌 취급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으로부터 함께 청년자산형성 등 지원 정책 관련 청년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 가능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없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6000만원 이하여야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고용 지원상품)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합니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역시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적용되며 확정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단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5년간 자유납입…기여금·이자·비과세 혜택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기여금의 경우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매칭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3~6%(2만1000원~2만4000원)까지 주는데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구간별로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납입액 40만원까지 기여금 6.0%(2만4000원) ▲총급여 2400만~3600만원 이하 납입액 50만원까지 기여금 4.6%(2만3000원) ▲총급여 3600만~4800만원 이하 납입액 60만원까지 기여금 3.7%(2만2000원) ▲총급여 4800만~60000만원 이하 납입액 70만원까지 기여금 3.0%(2만1000원) 등입니다. 6000만~7500만원 이하 구간은 정부 기여금이 없습니다.

 

예컨대 직전년도 총급여가 4000만원인 청년이 70만원을 납부한다면 정부 기여금은 60만원 한도로 3.7%가 적용돼 매달 2만2000원씩 받을 수 있는데 40만원을 납부한다면 매칭비율 3.7%에 따라 약 1만4800원이 기여금으로 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은행 이자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자는 단리가 적용되는데 정부기여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은행별 기본금리만 적용받습니다.

 

지난 8일 1차 공시 당시 고정금리는 기본금리의 경우 11개(내년 출시 예정인 SC제일은행 제외) 취급은행 중 IBK기업은행(4.5%)을 제외한 전 은행이 3.5%로 동일했습니다. 소득우대금리는 0.5%포인트로 모두 같았으며 은행별로 급여이체, 카드실적, 마케팅동의, 첫 거래 여부 등에 따라 붙는 우대금리는 1.5~2%포인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별로 최대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5.5~6.5% 수준인데 최종금리는 오는 14일 공시 예정입니다. 최종금리는 1차 공시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이것저것 요건이 따라붙는 우대금리가 내려가는 대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금리가 올라가는 식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3년 후부터 적용될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한다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특별중도해지자로 분류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한 이후라도 재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입시 지급되는 정부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예컨대 1년 간 유지했다가 해지한 후 재가입한다면 정부 기여금은 만기인 5년이 아니라 4년 어치만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6월 15~12일까지...계좌개설은 7월

 

오는 15일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각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나머지 1개 취급기관인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첫 2주 간 가입을 받는데 출시 직후인 이달에는 15~23일까지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첫 5영업일 동안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은 15일 ▲4 또는 9는 16일 ▲0 또는 5는 19일 ▲1 또는 6은 20일 ▲2 또는 7은 21일이다. 22~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10~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집니다.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합니다.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권 간 신규 전산연계에 따라 연령 계산시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을 산입해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 떠앉은 은행권 난색

 

다만 은행권에서는 연 최고 6%에 달하는 청년도약계좌 이자 비용을 떠안게 되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마진을 보고있는 데다 금융당국이 기본 금리를 높이라고 주문하면서 우대금리 조건을 내려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들에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줄일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 상품인데 이자 비용은 모두 은행이 부담해 예상 손실만 수천억원이다"라며 "그나마 기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 혜택을 주고 잠재 고객을 늘리려 우대금리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마저도 완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는 14일 공시하는 최종금리에선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본금리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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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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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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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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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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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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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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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