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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알아야 할 청년 자산형성사업 TOP 3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내일저축계좌'
▷ 尹 정부의 대표 청년 자산형성사업, '청년도약계좌'

입력 : 2023.05.23 10:30
이 시기에 알아야 할 청년 자산형성사업 TOP 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3년 저축하면 1,080만 원 +

 

서울시가 오는 612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2주간 모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프로젝트입니다. 근로하는 청년이 매일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저축분의 100%만큼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점엔 총 이자를 더해 총 1,08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핵심은 신청요건입니다. 먼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18~34)여야 하며,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에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요건이 이번에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나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종류를 불문하고 생애 1회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외적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한 건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고용노동부의 구직촉진수당’,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서울시의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등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는 612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을 성공한다면, 적립기간 동안은 서울시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반드시 저축해야 하며,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만기 전까지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도 해야 합니다.

 

서울시 曰 “’희망두배 청년통장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피해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 올해는 526일이 마지막 신청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앙부처가 직접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신규모집이 오는 26일에 종료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주관하는 복지 사업이며,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39세까지 허용되는데요. 여기에 월 근로/사업 소득이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앞선 나이 요건과 유사하게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에겐 소득요건이 비교적 관대합니다.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월 수익이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중위소득이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에 해당한다면 정부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에 더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해줍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정부는 30만 원의 지원금을 매칭해주는데요.

 

물론,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적립급 전액을 받기 위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의 열풍 뒤이을까... 6월 출시 앞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성실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포함되어 있으며, 만기 시점은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자격요건은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유사하게 만 19~34세 이상의 청년이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주위 18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만약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한도인 70만 원을 맞추더라도 기여금 한도는 월 2.1만 원에 그칩니다.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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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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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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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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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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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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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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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