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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알아야 할 청년 자산형성사업 TOP 3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내일저축계좌'
▷ 尹 정부의 대표 청년 자산형성사업, '청년도약계좌'

입력 : 2023.05.23 10:30
이 시기에 알아야 할 청년 자산형성사업 TOP 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3년 저축하면 1,080만 원 +

 

서울시가 오는 612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2주간 모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프로젝트입니다. 근로하는 청년이 매일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저축분의 100%만큼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점엔 총 이자를 더해 총 1,08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핵심은 신청요건입니다. 먼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18~34)여야 하며,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에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요건이 이번에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나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종류를 불문하고 생애 1회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외적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한 건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고용노동부의 구직촉진수당’,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서울시의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등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는 612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을 성공한다면, 적립기간 동안은 서울시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반드시 저축해야 하며,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만기 전까지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도 해야 합니다.

 

서울시 曰 “’희망두배 청년통장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피해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 올해는 526일이 마지막 신청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앙부처가 직접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신규모집이 오는 26일에 종료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주관하는 복지 사업이며,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39세까지 허용되는데요. 여기에 월 근로/사업 소득이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앞선 나이 요건과 유사하게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에겐 소득요건이 비교적 관대합니다.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월 수익이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중위소득이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에 해당한다면 정부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에 더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해줍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정부는 30만 원의 지원금을 매칭해주는데요.

 

물론,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적립급 전액을 받기 위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의 열풍 뒤이을까... 6월 출시 앞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성실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000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포함되어 있으며, 만기 시점은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자격요건은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유사하게 만 19~34세 이상의 청년이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주위 18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만약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한도인 70만 원을 맞추더라도 기여금 한도는 월 2.1만 원에 그칩니다.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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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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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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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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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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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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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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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