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에 알아야 할 청년 자산형성사업 TOP 3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내일저축계좌'
▷ 尹 정부의 대표 청년 자산형성사업, '청년도약계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3년 저축하면 1,080만 원 +
서울시가 오는 6월 12일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2주간 모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한 서울시의 자체적인 청년 자산형성 프로젝트입니다. 근로하는 청년이 매일 10만 원, 혹은 15만 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가 저축분의 100%만큼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점엔 총 이자를 더해 총 1,08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핵심은 신청요건입니다. 먼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만 18세~34세)여야 하며,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소득이 연간 1억 원 미만에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격요건이 이번에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나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종류를 불문하고 생애 1회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외적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한 건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고용노동부의 ‘구직촉진수당’,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서울시의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는 6월 12일부터 같은달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을 성공한다면, 적립기간 동안은 서울시에 연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적립기간의 50% 이상을 반드시 저축해야 하며,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만기 전까지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도 해야 합니다.
서울시 曰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 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피해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 올해는 5월 26일이 마지막 신청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앙부처가 직접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신규모집이 오는 26일에 종료되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주관하는 복지 사업이며,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만 15세~39세까지 허용되는데요. 여기에 월 근로/사업 소득이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앞선 나이 요건과 유사하게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에겐 소득요건이 비교적 관대합니다.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월 수익이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중위소득이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에 해당한다면 정부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에 더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해줍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한다면 정부는 30만 원의 지원금을 매칭해주는데요.
물론,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등 적립급 전액을 받기 위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의 열풍 뒤이을까... 6월 출시 앞둔 청년도약계좌
5년 동안 성실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은 6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가입 후 최소 3년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포함되어 있으며, 만기 시점은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자격요건은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유사하게 만 19~34세 이상의 청년이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주위 18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만약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상 6,000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한도인 70만 원을 맞추더라도 기여금 한도는 월 2.1만 원에 그칩니다.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정부 기여금은 받지 못하고, 비과세 혜택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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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