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빌미로 현금결제 받아 탈세... 국세청, "엄정 처리"
▷ 거액의 현금소득 얻은 뒤 신고누락으로 탈세한 사례 다수 적발
▷ 불법, 고리 대금업자부터 학원 사업자, 숙박업소 등 유형 다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현금을 벌어들인 뒤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부업자와 학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고리/미등록 대부업자와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등 탈세자 대부분이 불법 폭리를 통해 얻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高利, 법정 이자나 보통의 이자를 초과하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그로 인한 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20명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원금을 사업계좌로 받아 놓고, 이자수입은 산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탈세를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가져간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고액 수강료를 받았지만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의 입시, 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만 26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입시 분야에서 탈세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때 얻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입시업계
탈세자는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돌아가게 만들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했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위하고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입니다. 한 숙박업소는 할인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입을 누락했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경비를 거짓으로 부풀려 소득을 탈취한 전력 발전, 설비 사업자 20명입니다. 그 예로 한 발전 설비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려 사법질서를 훼손했습니다.
다른 전력 발전 사업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計上)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40명의 민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금액 1조 88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이 소득을 신고누락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수입부분은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 원으로 약 71%를 차지했습니다. 비용부분에서는 필요 경비를 부풀린 ‘가공경비’가 366억 원으로 31%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그 처벌 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국 만 25세~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한 생각’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처벌이 충분하다는 의견보다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 회피 의향’을 물어봤을 경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이 점차 오르는 경향(2012, 2015, 2023년)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탈세자가
포탈한 세액이 일정 규모(3억 원, 5억 원)을 넘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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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