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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빌미로 현금결제 받아 탈세... 국세청, "엄정 처리"

▷ 거액의 현금소득 얻은 뒤 신고누락으로 탈세한 사례 다수 적발
▷ 불법, 고리 대금업자부터 학원 사업자, 숙박업소 등 유형 다양

입력 : 2023.04.06 14:30
'할인' 빌미로 현금결제 받아 탈세... 국세청, "엄정 처리"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현금을 벌어들인 뒤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대부업자와 학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고리/미등록 대부업자와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등 탈세자 대부분이 불법 폭리를 통해 얻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高利, 법정 이자나 보통의 이자를 초과하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그로 인한 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20명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원금을 사업계좌로 받아 놓고, 이자수입은 산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탈세를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가져간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고액 수강료를 받았지만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의 입시, 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만 26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입시 분야에서 탈세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때 얻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입시업계 탈세자는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돌아가게 만들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했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위하고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입니다. 한 숙박업소는 할인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입을 누락했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경비를 거짓으로 부풀려 소득을 탈취한 전력 발전, 설비 사업자 20명입니다. 그 예로 한 발전 설비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려 사법질서를 훼손했습니다.

 

다른 전력 발전 사업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計上)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40명의 민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금액 188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이 소득을 신고누락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수입부분은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 원으로 약 71%를 차지했습니다. 비용부분에서는 필요 경비를 부풀린 가공경비366억 원으로 31%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그 처벌 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국 만 25~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한 생각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처벌이 충분하다는 의견보다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 회피 의향을 물어봤을 경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이 점차 오르는 경향(2012, 2015, 2023)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탈세자가 포탈한 세액이 일정 규모(3억 원, 5억 원)을 넘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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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