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빌미로 현금결제 받아 탈세... 국세청, "엄정 처리"
▷ 거액의 현금소득 얻은 뒤 신고누락으로 탈세한 사례 다수 적발
▷ 불법, 고리 대금업자부터 학원 사업자, 숙박업소 등 유형 다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현금을 벌어들인 뒤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부업자와 학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고리/미등록 대부업자와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등 탈세자 대부분이 불법 폭리를 통해 얻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高利, 법정 이자나 보통의 이자를 초과하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그로 인한 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20명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원금을 사업계좌로 받아 놓고, 이자수입은 산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탈세를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가져간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고액 수강료를 받았지만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의 입시, 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만 26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입시 분야에서 탈세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때 얻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입시업계
탈세자는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돌아가게 만들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했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위하고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입니다. 한 숙박업소는 할인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입을 누락했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경비를 거짓으로 부풀려 소득을 탈취한 전력 발전, 설비 사업자 20명입니다. 그 예로 한 발전 설비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려 사법질서를 훼손했습니다.
다른 전력 발전 사업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計上)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40명의 민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금액 1조 88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이 소득을 신고누락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수입부분은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 원으로 약 71%를 차지했습니다. 비용부분에서는 필요 경비를 부풀린 ‘가공경비’가 366억 원으로 31%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그 처벌 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국 만 25세~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한 생각’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처벌이 충분하다는 의견보다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 회피 의향’을 물어봤을 경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이 점차 오르는 경향(2012, 2015, 2023년)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탈세자가
포탈한 세액이 일정 규모(3억 원, 5억 원)을 넘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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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