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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술에 붙는 세금, 주세(酒稅)

▷ 한숨 절로 나오는 고물가 시대... 술도 예외는 아니야
▷ 술에 붙는 세금, 주세 인상 가능성 높아
▷ '종가세'로 부과되는 주세... 다른 나라 대비 높은 수준

입력 : 2023.01.31 15:55 수정 : 2023.01.31 15:57
모든 술에 붙는 세금, 주세(酒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식당에 가면 소주와 맥주의 가격을 한 번쯤은 눈 여겨 보셨을 법합니다.

 

편의점에서 소주나 맥주를 구매하면 1천 원에서 2천 원 사이로 구매할 수 있는데, 식당에 가면 그 가격이 두세 배로 불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몇 년 전엔 식당에서 3천 원에 마실 수 있었던 소주 가격은 최근 5천 원으로 치솟으면서 애주가들의 지갑을 고달프게 만들고 있는데요.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래의 고물가 상황 덕분에 술의 원료인 주정(酒精)을 만드는 비용이 증가했고, 포장비와 유통비 등 부가적인 비용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소주 공병 가격이 지난해보다 40원 오른 220(22.2%)으로 책정되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정부가 오는 4월부터 국산탁주에 대한 주세(酒稅)3.57%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맥주 1리터가 885.7(+30.5), 막걸리는 1리터에 44.4(+1.5)이 됩니다.

 

2020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맥주를 비롯한 주류의 가격 인상은 이미 예정된 수순처럼 보이는데요.

 

#주세, 왜 걷을까

 

술의 가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세우리나라가 주세를 걷은 지는 벌써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지난 1909년 주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인 연초세와 함께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입니다. 

 

주세 도입 초기, 정부는 세입원으로서 이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기호식품에 높은 세금을 먹여 국고를 마련하고자 한 셈입니다.

 

그런데 세입원으로서 주세의 역할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2022 조세수첩을 살펴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중 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8%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세 중 가장 낮은 비율로, 소득세(33.2%), 부가가치세(20.7%)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 주세법 제 1: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국민 보건의 목적도 있습니다. 술에 높은 세금을 물려 국민들의 음주를 절제함으로써 술의 비가치재적 속성을 부각하는 겁니다.

 

술을 끊기가 어려운 개인을 국가가 세금으로써 돕는 셈입니다. 아울러, 주세는 외부불경제효과를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과음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술로써 남에게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주세로 사전에 막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현 우리나라의 주세는 죄악세’(sin tax) 속성이 짙습니다.

 

★ 비가치재: 소비할 때 얻는 쾌락/효용은 과대 평가되어 있지만, 소비로 인한 비효용/고통은 과소평가 되어 있는 재화나 서비스. 담배와 술 등이 대표적이다

 

#주세, 어떻게 걷을까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술에는 주세가 붙습니다.

 

탁주, 맥주, 약주 등을 비롯한 발효주와,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 술의 원료인 주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녹여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가루에도 주세가 붙습니다.

 

주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주류를 수입해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직접 술을 담가 마시는 사람은 주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직접 술을 담가 시중에 합법적으로 유통시킨다면 주세를 내야 합니다.

 

주세는 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정의 경우 1킬로리터 당 57천 원의 주세를 내야 하는데, 알코올이 9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1도를 초과할 때마다 600원이 더해집니다.

 

소주와 맥주, 막걸리의 경우, 기존에는 금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종가세를 물렸습니다만, 지난 2019년부턴 맥주와 막걸리를 종량세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 맥주를 수입할 때는 종가세로 계산해 제조원가나 수입가가 비쌀수록 더 높은 주세를 내야 했는데, 2019년부턴 수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뀌어 한결 주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수입맥주 4캔에 만 원행사가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 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

직전연도 1231일 기준 세율 X (1+가격변동지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70~130% 범위에서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

약주, 과실주, 청주는 30%

증류주는 72%

 

#주세, 우리나라 주류 산업 죽인다?

 

우리나라의 주세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주세를 종량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코올분 21도 미만의 증류소주의 경우 1킬로리터당 주세는 20만 엔(알코올 1도 초과당 1만 엔 가산)으로, 우리나라의 종가세주세보단 부담이 비교적 덜합니다.

 

술병의 양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와 달리 종가세는 술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세금도 그만큼 붙기 때문인데요.

 

그러다보니 현 우리나라의 주세 체계가 판매자에게 너무 과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산 위스키로 명망을 얻은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의 김창수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때는 세계 7, 지금도 세계 20위권 내에 드는 엄청난 위스키 소비국가임에도, 우리나라가 위스키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세금 때문이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종가세의 특성상 최종 출고 가격에 퍼센트로 높은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면, 내 이익과 모든 비용엔 주세 72%에 교육세 30% 102%가 세금으로 붙는다면서, “(김창수 위스키를) 너무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위스키 한 병당 마진을 2만원씩만 받으려 해도, 가격은 세금 때문에 5만원으로 책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창수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대표 曰 “(높은 세금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에 들어오는 수입산 위스키나 기타 제품들에 비해 (국내 위스키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이는 즉, 품질이 좋고 값비싼 재료로 술을 만들어도 종량세로 책정되는 주세 부담 때문에 손해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술 하나 없는 이유가 바로 세금 때문이라며, 주세법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국내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겠다, ‘전통주의 주세를 50%로 부과하는 등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전통주만 편애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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