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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 원씩 5년이면 5천 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

▷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청사진 발표
▷ 기여금 지급 한도 설정... 저소득 층일수록 저축 적게해도 기여금 많이 받아

입력 : 2023.03.08 16:27 수정 : 2023.03.08 16:27
월 70만 원씩 5년이면 5천 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내세운 청년희망적금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달에 돈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이자를 붙여주고, 이자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 등 경제적 이점이 많다 보니 청년 입장에선 여러모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과 목적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겠다고 정권 초기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청년도약계좌의 중간 발표가 8일 이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그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에 붙는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준비도 마쳤고,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청년도약계좌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중위 180%)을 충족하는 청년층입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군필 남성은 최대 만 40세까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그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기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주식이나 예금 이자를 통한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길 때 부과됩니다.

 

가구소득이나 총급여 기준을 만족해도, 금융소득이 많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점은 다른 지원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등 복지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등 고용 목적의 지원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 동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특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된 후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에 최대 7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데, 이 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정부의 기여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40만 원을 저축하면, 4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2.4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3,600만 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는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여금 매칭 비율 4.6%에 따라 최대 2.3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출처 = 금융위원회)

 


,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돈을 납입 한도인 70만 원에 가깝게 저축해야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으며, 개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엔 돈을 적게 저축해도 정부 기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 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 별로 차등(기여금 지급한도)을 두었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안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의 내용과는 다소 다릅니다. 당초엔 목돈 1억 원을 10년에 걸쳐 만드는 게 목표였으나, 경제가 흔들리면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등 난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며,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넣었다면, 본인 납입금 4,2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약 144만 원, 이자가 약 7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가입자의 사망/퇴직 등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심사를 실시하며, 금융당국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2021~2022년까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 曰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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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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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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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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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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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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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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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