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 원씩 5년이면 5천 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
▷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청사진 발표
▷ 기여금 지급 한도 설정... 저소득 층일수록 저축 적게해도 기여금 많이 받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내세운 ‘청년희망적금’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달에 돈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이자를 붙여주고, 이자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 등 경제적 이점이 많다 보니 청년 입장에선 여러모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과 목적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겠다고 정권 초기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청년도약계좌의 중간 발표가 8일 이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며,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그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에 붙는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준비도 마쳤고,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청년도약계좌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중위 180%)을 충족하는 청년층입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군필 남성은 최대 만 40세까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그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기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주식이나 예금 이자를 통한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길 때 부과됩니다.
가구소득이나 총급여 기준을 만족해도, 금융소득이 많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점은 다른 지원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복지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 목적의 지원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 동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특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된 후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에 최대 7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데, 이 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정부의 ‘기여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40만 원을 저축하면, 4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2.4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3,600만 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는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여금 매칭 비율 4.6%에 따라 최대 2.3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돈을 납입 한도인 70만 원에 가깝게 저축해야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으며, 개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엔 돈을 적게 저축해도 정부 기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 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 별로 차등(기여금 지급한도)을 두었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안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의 내용과는 다소 다릅니다. 당초엔 목돈 1억 원을 10년에 걸쳐 만드는 게 목표였으나, 경제가 흔들리면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등 난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며,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넣었다면, 본인 납입금 4,2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약 144만 원, 이자가 약 7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가입자의 사망/퇴직
등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심사를 실시하며, 금융당국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2021~2022년까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 曰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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