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 원씩 5년이면 5천 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
▷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청사진 발표
▷ 기여금 지급 한도 설정... 저소득 층일수록 저축 적게해도 기여금 많이 받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내세운 ‘청년희망적금’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달에 돈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이자를 붙여주고, 이자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 등 경제적 이점이 많다 보니 청년 입장에선 여러모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과 목적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겠다고 정권 초기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청년도약계좌의 중간 발표가 8일 이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며,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그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에 붙는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준비도 마쳤고,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청년도약계좌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중위 180%)을 충족하는 청년층입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군필 남성은 최대 만 40세까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그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기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주식이나 예금 이자를 통한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길 때 부과됩니다.
가구소득이나 총급여 기준을 만족해도, 금융소득이 많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점은 다른 지원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복지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 목적의 지원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 동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특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된 후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에 최대 7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데, 이 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정부의 ‘기여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40만 원을 저축하면, 4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2.4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3,600만 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는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여금 매칭 비율 4.6%에 따라 최대 2.3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돈을 납입 한도인 70만 원에 가깝게 저축해야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으며, 개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엔 돈을 적게 저축해도 정부 기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 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 별로 차등(기여금 지급한도)을 두었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안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의 내용과는 다소 다릅니다. 당초엔 목돈 1억 원을 10년에 걸쳐 만드는 게 목표였으나, 경제가 흔들리면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등 난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며,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넣었다면, 본인 납입금 4,2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약 144만 원, 이자가 약 7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가입자의 사망/퇴직
등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심사를 실시하며, 금융당국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2021~2022년까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 曰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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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