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 원씩 5년이면 5천 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
▷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청사진 발표
▷ 기여금 지급 한도 설정... 저소득 층일수록 저축 적게해도 기여금 많이 받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내세운 ‘청년희망적금’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달에 돈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이자를 붙여주고, 이자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 등 경제적 이점이 많다 보니 청년 입장에선 여러모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과 목적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겠다고 정권 초기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청년도약계좌의 중간 발표가 8일 이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며,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그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도약계좌에 붙는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준비도 마쳤고,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겠다고 금융당국은 덧붙였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청년도약계좌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은 만 19세~34세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중위 180%)을 충족하는 청년층입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군필 남성은 최대 만 40세까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그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기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주식이나 예금 이자를 통한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길 때 부과됩니다.
가구소득이나 총급여 기준을 만족해도, 금융소득이 많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점은 다른 지원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복지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 목적의 지원상품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 동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특별 중도해지하거나, 만기된 후에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에 최대 7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데, 이 때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정부의 ‘기여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40만 원을 저축하면, 4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2.4만 원의 정부 기여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3,600만 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는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여금 매칭 비율 4.6%에 따라 최대 2.3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돈을 납입 한도인 70만 원에 가깝게 저축해야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으며, 개인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엔 돈을 적게 저축해도 정부 기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 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 별로 차등(기여금 지급한도)을 두었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안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의 내용과는 다소 다릅니다. 당초엔 목돈 1억 원을 10년에 걸쳐 만드는 게 목표였으나, 경제가 흔들리면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등 난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며,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씩 넣었다면, 본인 납입금 4,200만 원에 정부 기여금 약 144만 원, 이자가 약 7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가입자의 사망/퇴직
등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심사를 실시하며, 금융당국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2021~2022년까지 소득이 없는 사람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 曰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