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윤 정부는 ‘규제 혁파’의 기치(旗幟) 아래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2023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정책들로, 만 나이, 소비기한 표시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서민들의 삶에 가장 체감되는 신년 정책은 ‘경제’ 부문일 겁니다.
새해를
맞이한 정부가 서민들에게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위즈경제가
서민으로서 알아 두면 좋을 법한 신년 경제 정책을 추려봤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더
쉽게, 많이 받자
우리나라엔 저소득 가구를 돕는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이란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해왔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경제 활동과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되는 복지 차원의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의 상황이나 경제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각각 다릅니다만, 대략적인 조건을 계산해보면 단독 경제 활동은 150만 원, 홑벌이는 26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엔 자녀 1명당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수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재산요건으로, 가구
재산이 총 2억 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재산요건이 확대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늘어나며, 최대지급액 역시 10%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재산요건을 충족한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 연금, 퇴직소득세, 소득세… 세제 혜택 늘어난다
신년 경제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세금’ 부분입니다.
윤 정부는 서민층의 경제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을 포함한 경우엔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했습니다만, 신년부터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인데요. 소득세법의 세율은 누진세율, 쌓이면 쌓일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종합과세와 달리, 분리과세는 한결 가볍습니다. 종합과세보다
누진세율이 적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 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퇴직소득세의 세금 공제는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그 계산이 나름 복잡합니다. 가령, 한 기업에서 10년을 근무한 뒤에 2020년에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세 공제 금액은 ‘150만 원 + 50만 원 X (근로연수 – 5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 계산식을 개정해, 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앞서 같은 조건으로 2023년에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의 계산식은 앞으로 ‘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년)’으로 적용됩니다.
세금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경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합니다.
그 예로, 종전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부동산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2주택 이하라면 0.6%, 3주택 이상이라면 1.2%로 중과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0.5%로 통일됩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두 번 낼 필요가 없고, 그 세율도 낮아진 셈입니다.
또, 종전에는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서 운영하던 ‘세 부담 상한’을 150%로 단일화했으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등, 새해부터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종전에는 소득 1,200만 원까지 6%,1,200만 원~4,600만 원까지 15%의 소득세율을 먹였다면, 새해부터는 1,400만 원까지 6%, 1,400만 원~5,000만 원까지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는 셈입니다. 다만, 총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다섯 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소득공제 체계가 단순화되면서, 앞으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구의 사용금액에 대해선 300만 원의 기본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또,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80%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확대하겠다며, 지난해에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보다 5% 초과한 소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2021년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나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가량 더했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적용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17%로 상향,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에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등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여러가지
세제 정책이 있습니다.
# 대출규제 정상화
지난 문 정부가 대출규제를 조여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고자 했다면, 윤 정부는 대출규제를 풀어 부동산 실수요자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 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해당 주택의 가치 비율) 한도가 20~50%로 묶여 있었습니다. 시가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주택구입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2022년 12월부터는 이 규제들이 모두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LTV 한도는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늘어납니다.
#돌아온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청년도약계좌’
지난해 초, 문 정부가 도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금리가 최대 6%,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되었는데요. 윤 정부도 이와 비슷한 ‘청년도약계좌’를 내놓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만 19~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이
붙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등 그 내용이 앞선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6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학점은행 다녀도 학자금 대출을?
기존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신분만 가능했습니다만, 2023년 1학기부터는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사람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다녀야 하며, 연령, 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학기 학점이 C 학점을 넘어야 하는데요.
이들에게 적용되는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뒤, 일정기간 후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18년으로 1인당 최대 4,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자금대출 연체자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선 대출이 제한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장애수당
단가 인상, 부모급여… 사회보장성 복지 혜택
오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45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되고,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재산기준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기준 3,500만 원에서 6,900만 원이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5,300만 원~9,00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정부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2023년에 인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만족하면, 4인 가구 기준 20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수당 단가가 8년
만에 50%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재가 월 6만 원, 시설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 저출산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취지로,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 국민취업제도 수당 UP, 최저임금액
인상, 청년도전지원사업 강화… 취업 경제 정책
앞선 2022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또,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청년도전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단기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동시에, 이수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각각 50만 원,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 정부의 성과 중 하나인 국민취업제도도 새해 들어 대폭 강화합니다. 2023년부터,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자는 기본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취업제도에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즉, 구직촉진수당을 100만
원 받은 뒤 취업에 성공했다면 남아있는 구직촉진수당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

윤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던 ‘병사 봉급 인상’도 2023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병의 경우 신년부터는 월급 60만 원을, 병장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상률은 병장이 47.9%로 가장 높습니다.
병사 봉급의 인상과 함께 동원훈련 보상비도 증가합니다. 2022년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62,000원, 2023년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2,000원입니다.
이외에도 군인들을 위한 ‘장병내일적금’의 정부지원금이 인상돼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약 1,3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 매칭지원금만 원리금의 71% 수준인 535.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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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