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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2023년 경제 정책

▷ 각종 장려금부터 세제 혜택까지

입력 : 2023.01.06 14:00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3년 경제 정책 (출처 = 기획재정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윤 정부는 규제 혁파의 기치(旗幟) 아래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2023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정책들로, 만 나이, 소비기한 표시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서민들의 삶에 가장 체감되는 신년 정책은경제부문일 겁니다.

 

새해를 맞이한 정부가 서민들에게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위즈경제가 서민으로서 알아 두면 좋을 법한 신년 경제 정책을 추려봤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더 쉽게, 많이 받자

 

우리나라엔 저소득 가구를 돕는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이란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해왔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경제 활동과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되는 복지 차원의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의 상황이나 경제 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각각 다릅니다만, 대략적인 조건을 계산해보면 단독 경제 활동은 150만 원, 홑벌이는 260만 원, 맞벌이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엔 자녀 1명당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수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재산요건으로, 가구 재산이 총 2억 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요.

 

 

(출처 = 기획재정부)

 

 

202311일부터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재산요건이 확대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늘어나며, 최대지급액 역시 10%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재산요건을 충족한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 연금, 퇴직소득세, 소득세세제 혜택 늘어난다

 

신년 경제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세금부분입니다.

 

윤 정부는 서민층의 경제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퇴직연금을 포함한 경우엔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했습니다만, 신년부터는 연금소득의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셈인데요. 소득세법의 세율은 누진세율, 쌓이면 쌓일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종합과세와 달리, 분리과세는 한결 가볍습니다. 종합과세보다 누진세율이 적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공제 금액이 상향됩니다.

 

퇴직소득세의 세금 공제는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그 계산이 나름 복잡합니다. 가령, 한 기업에서 10년을 근무한 뒤에 2020년에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세 공제 금액은 ‘150만 원 + 50만 원 X (근로연수 – 5)’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 계산식을 개정해, 공제 금액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앞서 같은 조건으로 2023년에 퇴직했다면, 퇴직소득세 공제금액의 계산식은 앞으로 ‘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으로 적용됩니다. 세금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경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합니다.

 

그 예로, 종전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부동산에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가 2주택 이하라면 0.6%, 3주택 이상이라면 1.2%로 중과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0.5%로 통일됩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두 번 낼 필요가 없고, 그 세율도 낮아진 셈입니다.

 

, 종전에는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서 운영하던 세 부담 상한150%로 단일화했으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리는 등, 새해부터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종전에는 소득 1,200만 원까지 6%,1,200만 원~4,600만 원까지 15%의 소득세율을 먹였다면, 새해부터는 1,400만 원까지 6%, 1,400만 원~5,000만 원까지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는 셈입니다. 다만, 총급여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다섯 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존의 소득공제 체계가 단순화되면서, 앞으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구의 사용금액에 대해선 300만 원의 기본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80%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확대하겠다며, 지난해에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보다 5% 초과한 소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1년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나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5% 가량 더했다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적용기한은 지난해 1231일부터 20251231일까지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때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17%로 상향,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에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등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여러가지 세제 정책이 있습니다.

 

# 대출규제 정상화

 

지난 문 정부가 대출규제를 조여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고자 했다면, 윤 정부는 대출규제를 풀어 부동산 실수요자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 규제지역 내 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해당 주택의 가치 비율) 한도가 20~50%로 묶여 있었습니다. 시가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주택구입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출처 = 기획재정부)

 

 

202212월부터는 이 규제들이 모두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LTV 한도는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늘어납니다.

 

#돌아온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청년도약계좌

 

지난해 초, 문 정부가 도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은 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라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금리가 최대 6%,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되었는데요. 윤 정부도 이와 비슷한 청년도약계좌를 내놓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역시 만 19~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이 붙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등 그 내용이 앞선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오는 6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학점은행 다녀도 학자금 대출을?

 

기존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신분만 가능했습니다만, 2023 1학기부터는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사람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다녀야 하며, 연령, 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학기 학점이 C 학점을 넘어야 하는데요.

 

이들에게 적용되는 학자금 대출의 종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뒤, 일정기간 후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18년으로 1인당 최대 4,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대출 연체자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선 대출이 제한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장애수당 단가 인상, 부모급여사회보장성 복지 혜택

 

오는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45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상향되고,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재산기준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기준 3,500만 원에서 6,900만 원이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5,300만 원~9,00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정부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던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2023년에 인상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만족하면, 4인 가구 기준 20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수당 단가가 8년 만에 50%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의 장애수당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재가 월 6만 원, 시설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 저출산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 취지로,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 원,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 국민취업제도 수당 UP, 최저임금액 인상, 청년도전지원사업 강화취업 경제 정책

 

앞선 2022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 76,960, 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청년도전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단기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동시에, 이수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각각 50만 원,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 정부의 성과 중 하나인 국민취업제도도 새해 들어 대폭 강화합니다. 2023년부터,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자는 기본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취업제도에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뒤,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100만 원 받은 뒤 취업에 성공했다면 남아있는 구직촉진수당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병장 월급 100만 원 시대


 

(출처 = 기획재정부)

 


윤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였던 병사 봉급 인상 2023년에 이루어집니다. 이병의 경우 신년부터는 월급 60만 원을, 병장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상률은 병장이 47.9%로 가장 높습니다.

 

병사 봉급의 인상과 함께 동원훈련 보상비도 증가합니다. 2022년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62,000, 2023년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2,000원입니다.

 

이외에도 군인들을 위한 장병내일적금의 정부지원금이 인상돼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약 1,3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 매칭지원금만 원리금의 71% 수준인 535.5만 원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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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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