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계좌 도입 2주년...부분인출 가능해져

▷2년 이상 가입자 중 1회에 한해 최대 40%까지 이용가능

입력 : 2025-07-10 10:21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계좌 도입 2주년...부분인출 가능해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이하 ‘청도계’)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이하 ‘신용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도입계좌 가입기간 2년이 지나면 40% 범위 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이하 ‘청도계’)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이하 ‘신용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청도계 가입 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동안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모두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해야 했다. 

 

부분인출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부분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청도계 가입 유지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자는 신용평가회사(NICE, KCB)의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서금원은 이를 위해 신용평가회사(NICE, 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점부여에 대한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개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