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이하 ‘청도계’)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이하 ‘신용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도입계좌 가입기간 2년이 지나면 40% 범위 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이하 ‘청도계’)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이하 ‘신용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청도계 가입 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동안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모두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해야 했다.
부분인출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부분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청도계 가입 유지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자는 신용평가회사(NICE, KCB)의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서금원은 이를 위해 신용평가회사(NICE, 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점부여에 대한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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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