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이하 ‘청도계’)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이하 ‘신용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도입계좌 가입기간 2년이 지나면 40% 범위 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이하 ‘청도계’)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이하 ‘신용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청도계 가입 후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동안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모두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해야 했다.
부분인출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부분 인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청도계 가입 유지 2년 이상, 800만원 이상 납입자는 신용평가회사(NICE, KCB)의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서금원은 이를 위해 신용평가회사(NICE, 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점부여에 대한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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