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도입
▷미환급 보증료 조회 및 환급 신청 가능해
▷서류제출 간소화로 고객 편의성 향상 기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금원은 햇살론(근로자·유스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고객에게 선납한 보증료를 환급했다. 하지만 수취계좌가 휴면 또는 해지된 경우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환급되지 못한 보증료는 약 8억 원(1만5000건)이다.
또한 고객이 환급 계좌를 변경하려면 1397 콜센터를 통해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금원은 고객 권익 보호 강화 및 제도 실효성 개선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보증료 환급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따라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실시간으로 미환급 보증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어 환급 계좌 등록을 마치면 신청까지 1분 이내로 완료된다. 신청이 끝나면 SMS 안내도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 미환급 보증료의 체계적인 환급을 유도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나 상속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397 콜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여부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