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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도입

▷미환급 보증료 조회 및 환급 신청 가능해
▷서류제출 간소화로 고객 편의성 향상 기대

입력 : 2025.06.23 13:21
서민금융진흥원,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도입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금원은 햇살론(근로자·유스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고객에게 선납한 보증료를 환급했다. 하지만 수취계좌가 휴면 또는 해지된 경우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환급되지 못한 보증료는 약 8억 원(1만5000건)이다.

 

또한 고객이 환급 계좌를 변경하려면 1397 콜센터를 통해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금원은 고객 권익 보호 강화 및 제도 실효성 개선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보증료 환급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따라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실시간으로 미환급 보증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어 환급 계좌 등록을 마치면 신청까지 1분 이내로 완료된다. 신청이 끝나면 SMS 안내도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 미환급 보증료의 체계적인 환급을 유도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나 상속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397 콜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여부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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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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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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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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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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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