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도입
▷미환급 보증료 조회 및 환급 신청 가능해
▷서류제출 간소화로 고객 편의성 향상 기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금원은 햇살론(근로자·유스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고객에게 선납한 보증료를 환급했다. 하지만 수취계좌가 휴면 또는 해지된 경우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환급되지 못한 보증료는 약 8억 원(1만5000건)이다.
또한 고객이 환급 계좌를 변경하려면 1397 콜센터를 통해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금원은 고객 권익 보호 강화 및 제도 실효성 개선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보증료 환급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따라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실시간으로 미환급 보증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어 환급 계좌 등록을 마치면 신청까지 1분 이내로 완료된다. 신청이 끝나면 SMS 안내도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 미환급 보증료의 체계적인 환급을 유도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나 상속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397 콜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여부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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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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