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도입
▷미환급 보증료 조회 및 환급 신청 가능해
▷서류제출 간소화로 고객 편의성 향상 기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햇살론 이용 고객의 보증료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미환급 보증료 지급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금원은 햇살론(근로자·유스 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고객에게 선납한 보증료를 환급했다. 하지만 수취계좌가 휴면 또는 해지된 경우 환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환급되지 못한 보증료는 약 8억 원(1만5000건)이다.
또한 고객이 환급 계좌를 변경하려면 1397 콜센터를 통해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서금원은 고객 권익 보호 강화 및 제도 실효성 개선을 위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보증료 환급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따라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면 실시간으로 미환급 보증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어 환급 계좌 등록을 마치면 신청까지 1분 이내로 완료된다. 신청이 끝나면 SMS 안내도 자동으로 발송된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 미환급 보증료의 체계적인 환급을 유도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나 상속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397 콜센터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여부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5대출을 미끼로 사기치는 넘들 참 비열합니다
6요즘 보험 영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수집하여 사기를칩니다
7보험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을 하여. 봇넘 가입이 되어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