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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 엄격히 제한

▷ 행정안전부, '배당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 실시
▷ 건전성 양호 및 순자산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 제외

입력 : 2024.12.22 00:27
손실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 엄격히 제한 (사진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 건전성 우려가 불거졌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신뢰회복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배당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이 있다"며, "이번 배당 제한 사전 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1년만기 정기예탁금의 연평균금리에 2%p를 더한 수준까지는 배당이 가능했다.

 

하지만, 배당제한 사전통지에 따라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산 규모가 우량한 일부금고는 제외한다.

 

이익이 난 금고는 현행과 같이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이월결손금을 누적하여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에 관계없이 배당이 불가능하다.

 

이번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1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한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고객과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건전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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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류으뜸 기자님은 다른부서로 옮겨 갔습니까 기사써주신(이필립)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증장애인 들의 마지막보루인 거주시설을 더욱 확대 하고 더많은지원을 해야함에도 전장연과그단체들이 탈시설 을 주장하는것은 이권에눈이멀어 인간으로서 는 못할 짓을 저지르고있습니다 이에우리 부모들은 전장연 과 관련 단체들의 해체를 강력히촉구합니다 전장연 을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

2

비둘기는 성경, 불경 모두 긍정적 이미지로 등장하는 새이죠. 새중 가장 온순하며 사람 얼굴도 알아보고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올 만큼 길찾기도 잘하는데다 시간관념도 있는 똑똑한 새이거든요. 그리고 집비둘기는 밥을 안준다고 바다나 산에가서 살수 없습니다 그곳에 먼저 영역잡고 살던 새들이랑 싸워서 이길수도 없는걸요. 온순하고 친화력 좋은 비둘기를 조롱하며 혐오하는것도 모자라 굶겨죽이게 만드는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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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사람만 살지 않는다. 다 함께 살아가는 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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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먹여살리다니ㅡ 국민이 미친것입니다ㆍ비둘기 먹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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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가진 동물을 먹이를 주지않고 굶겨 죽이려는 발상을 한 잔인한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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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순하고 순결한 비둘기에게 악항 마음을 품고 밥주지 마라구 지랄떠는 인간들 그 죄에 죗가는 언젠가는 받을것이다 온순한 비둘기의 모습좀 닮아가라 병균들은 사람이 다 옮겨놓고 나약한 비둘기에게 지랄을떠대니 밥뮈고 그리 할짓이없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비둘기 밥주기를 찬성한다

7

더러운 가래침 길거리에 아파트 마당에쳐뱉고 유해인 담배 이곳저곳에서 쳐 피우고 버리구 하는 인간들 모습에 혐오 그자제이다 제발 이기적인 마음좀 버리구 살아가라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자 평화의 상징'비둘기 연약한 새 새 일뿐이다 그이상도 안고 그 이하도 아니다 비둘기를 혐오 하는 인간들아 마음좀 선하게 가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