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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 엄격히 제한

▷ 행정안전부, '배당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 실시
▷ 건전성 양호 및 순자산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 제외

입력 : 2024.12.22 00:27
손실 발생한 새마을금고, 배당 엄격히 제한 (사진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 건전성 우려가 불거졌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신뢰회복 조치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 '배당제한 이행명령'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을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예금인출사태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실적과 관계없이 배당을 해온 사실이 있다"며, "이번 배당 제한 사전 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1년만기 정기예탁금의 연평균금리에 2%p를 더한 수준까지는 배당이 가능했다.

 

하지만, 배당제한 사전통지에 따라 앞으로 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평균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배당률을 제한한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산 규모가 우량한 일부금고는 제외한다.

 

이익이 난 금고는 현행과 같이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다.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이월결손금을 누적하여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에 관계없이 배당이 불가능하다.

 

이번 배당 제한 이행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1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한 조치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고객과 회원들에게 신뢰받는, 건전하고 튼튼한 서민금융기관으로 한 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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