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휩싸였던 새마을금고... 지난해 연체율 5.07%
▷ 총자산 287조 원.. 2022년도 대비 2.8조 원 증가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신뢰회복 위해 노력하겠다"
(출처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7조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8조 원(+0.98%) 증가했습니다.
총대출은 188.1조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3.5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대출(107.4조 원)보다는 가계대출(80.7조 원)의 감소폭이 컸는데요.
지난해부터 부실 우려에 휩싸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5.07%로 2022년 말(3.59%) 대비 1.48% 늘어났습니다.
2023년 6월 말의 연체율(5.41%)보다는 안정되긴 했습니다만, 2021년 말(1.93%)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기업대출 연체율이 7.7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말 대비 각각 2.13%p, 0.37%p 상승했는데요.
자본적정성을 드러내는 순자본비율은 8.60%, 2022년 말 대비
0.04%p 올랐습니다. 정부가 건전성을 규제하는 최소규제비율(4.0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손익현황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6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나, 하반기 연체관리 강화에 따라
소폭의 순이익이 실현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2022년 말에
비해선 순이익의 규모가 감소했으나, 뱅크런 우려까지 불거졌던 2023년 6월말의 성적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6월말 당시 새마을금고의 손익은 무려 1,236억 원의 적자로, 이는 7월에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에 관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엔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를 합병했습니다. 부산과 경북권역에 각 2곳,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곳이었는데요.
합병을 통해 금고 수가 총 9개 줄어들었음에도, 전국 새마을금고의 전체 점포 수는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한 결과”라며, “합병 대상 금고를 모두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시켰습니다.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曰 “새마을금고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부실 우려 금고 발생 시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합병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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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