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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휩싸였던 새마을금고... 지난해 연체율 5.07%

▷ 총자산 287조 원.. 2022년도 대비 2.8조 원 증가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신뢰회복 위해 노력하겠다"

입력 : 2024.03.22 10:32
부실 우려 휩싸였던 새마을금고... 지난해 연체율 5.07% (출처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7조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8조 원(+0.98%) 증가했습니다.

 

총대출은 188.1조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3.5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대출(107.4조 원)보다는 가계대출(80.7조 원)의 감소폭이 컸는데요.

 

지난해부터 부실 우려에 휩싸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5.07%2022년 말(3.59%) 대비 1.48% 늘어났습니다.

 

20236월 말의 연체율(5.41%)보다는 안정되긴 했습니다만, 2021년 말(1.93%)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기업대출 연체율이 7.7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말 대비 각각 2.13%p, 0.37%p 상승했는데요.

 

자본적정성을 드러내는 순자본비율은 8.60%, 2022년 말 대비 0.04%p 올랐습니다. 정부가 건전성을 규제하는 최소규제비율(4.0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손익현황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6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나, 하반기 연체관리 강화에 따라 소폭의 순이익이 실현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2022년 말에 비해선 순이익의 규모가 감소했으나, 뱅크런 우려까지 불거졌던 2023 6월말의 성적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3 6월말 당시 새마을금고의 손익은 무려 1,236억 원의 적자로, 이는 7월에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에 관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엔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를 합병했습니다. 부산과 경북권역에 각 2,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곳이었는데요.

 

합병을 통해 금고 수가 총 9개 줄어들었음에도, 전국 새마을금고의 전체 점포 수는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한 결과라며, 합병 대상 금고를 모두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시켰습니다.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曰 새마을금고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부실 우려 금고 발생 시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합병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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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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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