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우려 휩싸였던 새마을금고... 지난해 연체율 5.07%
▷ 총자산 287조 원.. 2022년도 대비 2.8조 원 증가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신뢰회복 위해 노력하겠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7조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8조 원(+0.98%) 증가했습니다.
총대출은 188.1조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3.5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대출(107.4조 원)보다는 가계대출(80.7조 원)의 감소폭이 컸는데요.
지난해부터 부실 우려에 휩싸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5.07%로 2022년 말(3.59%) 대비 1.48% 늘어났습니다.
2023년 6월 말의 연체율(5.41%)보다는 안정되긴 했습니다만, 2021년 말(1.93%)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기업대출 연체율이 7.7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말 대비 각각 2.13%p, 0.37%p 상승했는데요.
자본적정성을 드러내는 순자본비율은 8.60%, 2022년 말 대비
0.04%p 올랐습니다. 정부가 건전성을 규제하는 최소규제비율(4.0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손익현황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6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나, 하반기 연체관리 강화에 따라
소폭의 순이익이 실현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2022년 말에
비해선 순이익의 규모가 감소했으나, 뱅크런 우려까지 불거졌던 2023년 6월말의 성적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6월말 당시 새마을금고의 손익은 무려 1,236억 원의 적자로, 이는 7월에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에 관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엔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를 합병했습니다. 부산과 경북권역에 각 2곳,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곳이었는데요.
합병을 통해 금고 수가 총 9개 줄어들었음에도, 전국 새마을금고의 전체 점포 수는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한 결과”라며, “합병 대상 금고를 모두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시켰습니다.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曰 “새마을금고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부실 우려 금고 발생 시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합병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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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