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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우려 휩싸였던 새마을금고... 지난해 연체율 5.07%

▷ 총자산 287조 원.. 2022년도 대비 2.8조 원 증가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신뢰회복 위해 노력하겠다"

입력 : 2024-03-22 10:32
부실 우려 휩싸였던 새마을금고... 지난해 연체율 5.07% (출처 = 새마을금고)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새마을금고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288개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7조 원으로 2022년도 대비 2.8조 원(+0.98%) 증가했습니다.

 

총대출은 188.1조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3.5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대출(107.4조 원)보다는 가계대출(80.7조 원)의 감소폭이 컸는데요.

 

지난해부터 부실 우려에 휩싸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5.07%2022년 말(3.59%) 대비 1.48% 늘어났습니다.

 

20236월 말의 연체율(5.41%)보다는 안정되긴 했습니다만, 2021년 말(1.93%)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기업대출 연체율이 7.7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2%로 전년말 대비 각각 2.13%p, 0.37%p 상승했는데요.

 

자본적정성을 드러내는 순자본비율은 8.60%, 2022년 말 대비 0.04%p 올랐습니다. 정부가 건전성을 규제하는 최소규제비율(4.0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손익현황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86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조달)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비용이 증가했으나, 하반기 연체관리 강화에 따라 소폭의 순이익이 실현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2022년 말에 비해선 순이익의 규모가 감소했으나, 뱅크런 우려까지 불거졌던 2023 6월말의 성적보다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3 6월말 당시 새마을금고의 손익은 무려 1,236억 원의 적자로, 이는 7월에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인출사태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에 관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엔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를 합병했습니다. 부산과 경북권역에 각 2,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곳이었는데요.

 

합병을 통해 금고 수가 총 9개 줄어들었음에도, 전국 새마을금고의 전체 점포 수는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한 결과라며, 합병 대상 금고를 모두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시켰습니다.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曰 새마을금고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부실 우려 금고 발생 시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합병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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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