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피해자 "전국은행연합회,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 수용해야"
▷길성주 위원장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게 강력히 조치해달라"
▷양정숙 의원 "잘못된 분쟁조정안...원금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은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국민 금융사기 계약 원천무효'와 관련 홍콩지수 ELS피해자 입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지수 ELS 피해자모임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홍콩지수 ELS 계약 원천 무효 전국연합회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추최즉 추산 45명이 참가했습니다.
길성주 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당국은 15만 홍콩 ELS 피해자와 어떤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경영진들의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15만 홍콩 ELS 피해자들은 이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길 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 배상안을 원칙대로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현 ELS사태 직간접 가해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은행연합회는 '대국민 금융사기 계약 원천무효'와 관련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 입장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 금소법 자본시장법 근간 아래 엄중한 책임을 묻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안을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손해배상을 피해자들이 입증하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양 의원은 "금융감독원 실태조사결과 불완전 판매가 밝혀졌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고위험상품인지 모른채 은행직원 말만 믿고 가입했고, 판매사 은행직원 조차도 이를 몰랐다. 그런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분쟁조정안은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양 의원은 "현재 금감원은 대표적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재판으로 가라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가 자율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대표 투자손실 사례조사·검토 등을 거쳐 분조위가 판매사와 피해자 양쪽에 조정 결정안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저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기준안은 원금 손실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은행이 감산할 요소를 감산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 단체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장 간담회 배석을 요구하며 은행연합회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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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