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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 기준안 마련해야"

▷투자자 책임강화로 DLF때보다 배상수준 낮아

입력 : 2024.03.15 17:13
"홍콩 ELS 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 기준안 마련해야"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 참석한 홍콩 지수 기반 홍콩 ELS 피해자들의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배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단체들은금융정의 연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완전한 보상원칙에 기반한 합당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판매사와 금융당국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 기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과거 배상 기준에 비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11일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의 배상 비율은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기본 골자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100%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이들 단체는 우선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고려해 마련한 기본배상비율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사태 당시와 같은 20~40%로 책정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DLF 배상 기준에서는 은행의 공통배상비율이 25%였는데, ELS 공통배상비율은 최대 10%로 감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통배상비율은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반영한 비율로 이번 배상안에서 은행은 5% 또는 10%, 증권사는 3% 또는 5%로 책정됐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홍콩 ELS 사태가 DLF 사태보다 기본배상비율과 공통배상비율이 낮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배상기준안은 위법·부당 판매, 판매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이 빚은 ELS 사태의 본질과 동떨어져 앞으로 발생할 다른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에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태의 본질에 맞는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 기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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