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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 기준안 마련해야"

▷투자자 책임강화로 DLF때보다 배상수준 낮아

입력 : 2024.03.15 17:13
"홍콩 ELS 사태 본질에 맞는 합당한 배상 기준안 마련해야" 15일 서울서대문 농협 본점 앞에서 '대국민 금융 사기 계약 원천 무효' 집회에 참석한 홍콩 지수 기반 홍콩 ELS 피해자들의 모습.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배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단체들은금융정의 연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완전한 보상원칙에 기반한 합당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판매사와 금융당국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 기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과거 배상 기준에 비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11일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안의 배상 비율은 일괄배상이 아닌 차등배상을 기본 골자로 하며, 이론적으로는 100% 보상도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대다수 가입자가 20~60% 사이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입니다.

 

이들 단체는 우선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고려해 마련한 기본배상비율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사태 당시와 같은 20~40%로 책정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DLF 배상 기준에서는 은행의 공통배상비율이 25%였는데, ELS 공통배상비율은 최대 10%로 감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통배상비율은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을 반영한 비율로 이번 배상안에서 은행은 5% 또는 10%, 증권사는 3% 또는 5%로 책정됐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홍콩 ELS 사태가 DLF 사태보다 기본배상비율과 공통배상비율이 낮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배상기준안은 위법·부당 판매, 판매사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이 빚은 ELS 사태의 본질과 동떨어져 앞으로 발생할 다른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에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태의 본질에 맞는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 기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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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